[사회] 檢, 尹구속 2월6일까지 연장 신청…서부 아닌 중앙지법 냈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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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23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한을 다음 달 6일까지 연장해달라고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윤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은 당일 구속영장 연장 신청을 한 것이다. 법원이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면 검찰은 다음 달 초 구속기한 만료까지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이어나갈 수 있게 된다.

윤 대통령 사건을 수사해 온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1차 구속 기한이 이번 달 28일 만료된다고 봤다. 다른 사정이 없었다면 윤 대통령의 구속기한은 24일까지지만 체포적부심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있었으니 나흘을 구속 기간에 추가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형사소송법은 체포적부심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소요된 기간을 구속 기한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검찰은 구속기간은 법원의 판단 영역인 만큼 최대한 보수적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봤다. 이번 달 25~26일 구속기한이 만료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23일 연장 신청했다고 한다. 검찰은 지난 19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 연장을 신청했다. 공수처가 공소제기를 요구한 사건 관할이 서울중앙지법이라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구속영장 연장을 허가하면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말 윤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시도할 전망이다. 지난 23일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수괴 혐의 사건을 검찰에 송부하면서 3만쪽 분량의 수사 기록을 보냈다. 공수처는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윤 대통령에 대해 강제구인과 구치소 현장조사를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체포 당일인 15일 한 차례 대면 조사했지만, 혐의를 입증할 직접 진술과 추가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채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다음 달 초 구속기한 만료 전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로 의율해 기소까지 마무리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있다. 검찰 관계자는 “윤 대통령 조사를 준비하고 있다. (공수처로부터 넘어온) 기록을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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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화폰 서버 등을 확보하기 위해 대통령실과 관저 등에 대해 압수수색 시도에 나선 22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관계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출석 통보부터 다시 시작할 듯

검찰은 윤 대통령에 대해 출석 통보를 하는 등 원점에서 수사를 다시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대면조사 시 헌법재판소 변론 등에서 거론된 윤 대통령의 주요 혐의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할 전망이다. 다만 윤 대통령이 검찰의 출석 요구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는 경찰만 수사 가능하단 입장을 고수해왔다. 비상계엄 사태에서 직권남용죄로 수사를 시작해 그 관련 범죄로 내란 혐의까지 수사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검찰 입장과 차이가 있다.

윤 대통령이 다음 달 4일 예정된 헌재 변론기일에 대비하기 위해 변호인 접견을 이어갈 경우 대면조사 시도 기회가 제한된다는 점도 검찰의 고심을 키운다. 이 때문에 “이명박 전 대통령 조사의 전철을 밟게 될 것(부장검사 출신 변호사)”이란 예측도 나온다.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110억원대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서울동부구치소에 구속 수감된 뒤 검찰의 출석 통보에 수차례 불응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 전 대통령을 강제 인치하지 못하고 방문조사에도 실패했다. 검찰은 첫 조사 이후 추가 조사 없이 이 전 대통령을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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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이 지난해 12월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수사 관련 브리핑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가 불가능할 경우 검찰은 군 지휘부 등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주요 피의자 신문조서와 관련 증거를 확보한 만큼 주변 인물 조사 등을 토대로 공소장을 보완할 가능성이 크다.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등은 수사기관 조사 등에서 국회 통제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탈취, 정치인 체포 등 계엄 당시 국헌 문란 행위를 대부분 윤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을 내란사건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윤 대통령 조사를 앞두고 주변 인물을 불러 윤 대통령의 당시 동선 등 상황을 재구성하려는 것으로 추정된다. 김 차장은 이와 별도로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 저지를 주도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체포조 의혹 규명도 속도

검찰은 주요 인사 체포조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도 이어가고 있다. 지난 23일에 이어 24일 국방부 조사본부 등을 압수수색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김모 조사본부 기획처장은 지난해 12월 3일 구인회 방첩사 수사조정과장으로부터 조사본부 수사관 100명을 지원해달란 요청을 받고 조사본부장에게 보고하고, 수사단장에게 전달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전날 국방부 조사본부 등을 압수수색 해 휴대전화, PC 등을 확보했다고 한다. 비상계엄 당일 방첩사의 지원 지시를 받고 출동한 조사본부 소속 수사관 등의 사무실을 집중적으로 살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19일에 이은 국방부 조사본부에 대한 검찰의 두 번째 압수수색이다. 당시 검찰은 박헌수 조사본부장 등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형태로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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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준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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