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尹 묻자 "말씀하니 기억난다"…김용현, 위증 처벌 감수한 속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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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지난 2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12·3 비상계엄 관련 검찰 수사 결과와 관계자 진술을 대부분 뒤집었다. ‘누구 하나는 거짓’이라는 진실게임의 장을 만들면서 스스로도 위증 심판대에 오를 가능성을 감수한 것이다.
김 전 장관은 증언에 앞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한다”는 선서문을 낭독했다. 이어진 150여분간의 신문에서 김 전 장관은 복수의 인사들이 국회ㆍ언론ㆍ검찰에 진술한 내용 대부분에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검찰이 “윤석열은 최상목에게 미리 준비해 두었던 문건을 건네줬다”(김 전 장관 공소장)고 쓴 ‘최상목 쪽지’에 대해 김 전 장관이 “제가 작성했고 실무자를 통해 전했다”고 주장한 것이 대표적이다. “대통령은 이진우 수방사령관에게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오라고 해’라고 지시했다”(김 전 장관 공소장), “김용현으로부터 ‘의원들을 밖으로 빼내라’ 지시받았다”(지난달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유튜브 진술) 등 내용도 모두 부인했다. “의원이 아닌 요원을 빼내라 한 것”이란 말은 이 과정에서 나왔다.
朴 탄핵심판 위증 윤전추 유죄 선고
법조계에선 “김 전 장관이 진실 여부를 떠나 의도적으로 윤 대통령에 유리한 ‘진술 꿰맞추기’를 하려 한 것 같다”는 관전평이 나왔다. 윤 대통령이 “상황이 기억나느냐”고 묻자 “말씀하시니까 기억난다”고 답하거나, 김 전 장관 변호인이 수시로 귓속말하는 장면이 있었기 때문이다. 재판부가 변호인에게 “증언을 코치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제지할 정도였다.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증인 선서를 한 이상 거짓말했을 경우 별도 형사 재판에서 위증 처벌을 받는다”며 “복수의 관계자가 밝힌 내용과 맞지 않는 증언이 상당 부분 있어서 김 전 장관이 위증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말했다. 아울러 “위증 장소가 탄핵심판 심판정이라는 부분은, 판사가 죄책에 참고할 요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탄핵심판에서의 위증으로 처벌받은 사례도 있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은 세월호 참사 대통령 행적 논란과 관련, “대통령이 한 9시경 집무실로 가는 걸 봤다” 등 거짓으로 박 전 대통령에 유리한 증언을 하다 위증 혐의로 기소됐다. 2019년 8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法 "탄핵 심리·판단 방해해 죄책 가볍지 않다"
당시 재판부는 “전 국민 이목이 집중된 대통령 탄핵사건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을 했다”며 “헌재가 대통령 탄핵 여부를 심리·판단하는 것을 방해했으므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결문에 적었다. 윤 전 행정관은 재판 과정에서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했는데, 돌이켜보니 잘못이었다”며 혐의를 인정, 항소를 포기해 형량이 확정됐다.
일각에선 김 전 장관이 처벌 가능성을 감수하려는 배경에 “이미 적용된 혐의 형량이 너무 높기 때문 아니겠냐”(헌재 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말도 나온다. 김 전 장관에게 적용된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의 형법상 법정형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87조 2호)이다. 위증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152조 1항)이다. 이미 기소된 혐의의 최소 형량(징역 5년)이 위증 처벌 최대치다.
노 변호사는 “김 전 장관 입장에서 보면 위증 혐의 하나 추가된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 것은 없다”며 “윤 대통령의 심복으로 계엄에 가담하다 가장 먼저 기소된 마당에 대통령을 배신하는 것보단 충복으로 남기를 택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익명을 원한 법조계 인사는 “이 정도로 노골적인 증언을 하는 것은 처음 봤다”며 “훗날 정권 재창출 때 사면을 바라는 의도도 있는 것 같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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