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재명 조폭연루설’ 장영하, 1심 무죄…“허위라 인식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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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바이 이재명’ 저자 장영하 변호사가 지난 2022년 1월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지난 대통령선거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해 재판에 넘겨진 장영하 변호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우인성)는 24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장 변호사의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표한 사실 중 뇌물 수수가 있었다는 점은 허위사실로 판단이 된다”면서도 “피고인은 공표한 사실을 진실로 믿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에게 허위성의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장 변호사는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 박철민씨의 법률대리인으로, 대선을 앞둔 2021년 10월 박씨의 말을 근거로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중 국제마피아파 측에 사업 특혜를 주는 대가로 약 20억원을 받았다고 기자회견 등에서 주장했다.

당시 일부 국회의원이 장 변호사 주장의 근거로 현금다발 사진을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공개하기도 했으나 의혹과 무관한 자료로 밝혀졌다.

민주당은 대선을 앞두고 장 변호사가 이 대표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판단해 장 변호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은 장 변호사가 박씨의 말을 사실이라 믿고 의혹을 제보한 것으로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다. 이후 민주당이 검찰의 불기소에 불복해 낸 재정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 장 변호사는 2023년 5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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