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尹 구속기한 연장 불허…與 "신중한 기소" 野 "즉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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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뉴스1

서울중앙지법이 24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한을 다음 달 6일까지 연장해 달라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의 구속영장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이 구속 연장 신청을 불허하면서 검찰은 당초 계획과 달리 윤 대통령을 바로 기소해야 될 상황에 처했다.

검찰 특수본은 이날 오후 10시12분쯤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간 연장 허가를 신청했고, 법원은 24일 구속 기간 연장을 불허했다”고 공지했다. 검찰에 따르면 법원은 ▶고위공직자 등의 범죄를 독립된 위치에서 수사하도록 수사처를 설치한 공수처법의 입법 취지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이를 수사처와 검찰청 사이에도 적용시키는 공수처법 제26조의 규정 취지 ▶검찰청 소속 검사의 보완 수사권 유무나 범위에 관해 공수처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점 등을 연장 불허 사유로 꼽았다.

법원은 이어 이 같은 사유에 비춰볼 때 “수사처 검사가 고위공직자 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요구서를 붙여 그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이를 송부받아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는 원칙에 비춰 수사는 끝났고, 검찰은 추가 수사 없이 기소 타당 여부를 판단해 기소하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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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관계자 등이 오가고 있다. 뉴스1

검찰 계획 차질 불가피

법원이 구속영장 신청을 불허하면서 다음달 6일까지 윤 대통령을 조사하려던 검찰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 기간을 연장하지 않는다는 판단에 대해 다시 연장 신청하는 방안, 남은 시간 안에 마무리해 기소하는 방안 등 모든 가능성에 전부 대비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지난 23일 검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한을 다음 달 6일까지 연장해달라고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윤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은 당일이었다. 검찰은 구속기간은 법원의 판단 영역인 만큼 최대한 보수적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달 25~26일 구속기한이 만료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19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 연장을 신청했다. 공수처가 공소제기를 요구한 사건 관할이 서울중앙지법이라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만료 기한을 명확하게 설명하지는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24일 서울중앙지검의 구속기간 연장 신청에 대한 법원의 불허 결정 직후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법 26조는 공수처 검사가 수사를 마치고 서울중앙지검으로 수사기록을 송부하도록 하고 있다”며 “중앙지검이 공수처의 수사에 이어 보완수사를 할 근거는 전혀 없다. 구속기간 연장 불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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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경호 차량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신중한 기소”, “즉시 기소” 엇갈린 여야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이 불허되자 여야는 “신중한 기소”와 “즉시 기소”로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법원이 연장을 불허한 만큼 구속 기한에 맞춰 무리하게 기소할 게 아니라 불구속 상태에서 신중하게 수사 후 기소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에선 “법원이 별도의 재수사 없이 신속하게 기소하라는 의미로 보인다”(원내 지도부 관계자)라는 평가가 나왔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현직 대통령 내란 수사를 처음 하다 보니 이런 일이 벌어졌다”며 “검찰도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보고 있으니 즉시 기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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