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3일 '9인 체제' 결론, 4일 계엄군 출석…헌재의 시간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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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다음 달 3일 ‘헌법재판관 9인 체제’를 완성할지 결론을 내린다. 이날은 ‘국회와 대통령 간의 권한쟁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권 불행사 위헌확인’ 사건에 대한 선고기일이다. 국회는 지난 2일 권한쟁의 심판을,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는 지난달 28일 헌법소원을 각각 청구했다.
헌재는 이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 중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아닌지 판단한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달 31일 정계선·조한창 재판관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 임명은 보류했다. 마 후보자에 대해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제시했다.
위헌으로 결론 날 경우 최 권한대행은 마 후보자에 대한 임명 절차를 진행하게 돼 헌법재판관 9명 체제가 완성되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9명의 재판관이 참여하게 된다. 합헌일 경우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비롯한 각종 사건을 당분간 8인 재판관 체제로 진행해야 한다.
다음 날인 4일에는 지난 23일 4차 변론을 끝으로 설 연휴 동안 멈췄던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재개된다. 이날 5차 변론을 시작으로 매주 2회(화·목)씩 열린다. 헌법재판소는 8차 변론(다음 달 13일)까지 미리 지정해 놓았다. 비상계엄의 합법성을 주장하는 윤 대통령 측과 달리 불법적 지시였다는 국회 측 증인들이 헌재에 출석하게 돼 있어 본격적인 공방이 예상된다.
5차 변론에는 국회 측 증인으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증인석에 앉는다. 이날은 주요 정치인 체포 및 구금 시도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는 헌법상 국회의 권한인 계엄 해제 요구권 행사를 방해했는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을 지휘한 이진우 전 사령관은 계엄 사흘 만인 지난달 6일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튜브에 출연해 군 투입 당시 윤 대통령에게 “전화가 한 차례 왔었다”고 폭로했다. 김 전 장관 공소장에는 윤 대통령이 “4명이 1명씩 들쳐 업고 나오라고 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지시한 대상으로 등장한다.
윤 대통령 충암고 후배이자 계엄 행동대장이었던 여인형 전 사령관은 지난달 구속영장실질심사를 포기, “부대원에게 무릎 꿇고 사죄하고 싶다”며 계엄을 후회하는 쪽으로 돌아섰다. 여 전 사령관은 “군인으로서 명령을 따랐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주요 인사 체포 지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 시도 등 내란죄 핵심 혐의에 깊게 연루돼 있다.
홍장원 전 차장은 지난달 6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참석해 윤 대통령의 불법 지시 정황을 폭로했다. 윤 대통령으로부터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국정원에도 대공 수사권을 줄 테니 우선 방첩사령부를 지원해”라는 내용의 전화를 받았다는 것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여 전 사령관으로부터 받은 체포조 명단을 최초로 공개하기도 했다.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조특위 1차 청문회에서도 계엄 직후 윤 대통령과 통화한 사실을 밝히면서 “‘다 잡아서 싹 다 정리하라’는 전화를 받았다. 간첩단 사건을 적발한 줄 알았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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