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재판관 정치성향 논란에…헌재 "탄핵심판 본질 왜곡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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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가 정치권 등에서 재판관 개인의 정치성향을 문제삼는 데 대해 “탄핵심판의 본질을 왜곡하고, 사법부 권한을 침해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 천재현 공보관은 31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대통령 탄핵심판의 심리 대상은 ‘피청구인의 행위가 헌법‧법률 위배인지, 그 위반 정도가 중대한지’ 여부이며 이에 대한 판단은 헌법과 법률을 객관적으로 적용해 이뤄지는 것이지 재판관 개인의 성향에 따라 죄우되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런데 정치권과 언론에서 재판관의 개인 성향을 획일적으로 단정짓고 탄핵심판의 본질을 왜곡하는 경우가 발생해, 이로 인한 사법부의 권한 침해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문형배 헌법재판소 소장대행의 과거 블로그 글을 일부 발췌하거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 댓글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대화한 것을 문제삼는 데 대한 문 소장대행의 입장도 전달했다. “블로그 글 원문을 읽어보고 맥락에 따라 봐야 한다. SNS 댓글상 대화는 10년 전이라 기억하지 못하고, 이 대표와 SNS(페이스북) 친구도 아니며 탄핵 심판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의문이다.”
윤 대통령 측이 ‘문형배‧이미선 회피 신청 검토 중’이라고 밝히고, 국민의힘이 ‘문형배‧이미선‧정계선 재판관 탄핵재판 회피’를 주장하고 있는 데 대해 천 공보관은 “(회피 기준인)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란 단순히 주관적 의혹만으론 부족하고, 합리적으로 인정될 만큼 객관적 사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및 헌재 판례”라고 반박했다.
다음 달 3일 예정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불임명 관련 결정에 대해서는 "헌재는 (권한쟁의심판에서) 권한 침해에 대해서만 확인할 뿐이고, 그 이후 상황은 국회에서 해야 할 것 같다"며 "(헌법소원 또한) 마찬가지로 결정을 실제 강요할 수는 없는 부분이어서, 헌재의 역할은 거기(결정)까지"라고 국회로 공을 넘겼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마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보류했다. 이에 국회는 권한쟁의 심판을,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는 헌법소원을 각각 청구했다.
한편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양측이 신청한 증인 중 네 명을 추가로 증인 채택했다. 국회 측 신청 증인 중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조태용 국정원장,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 및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다. 이 중 조태용 전 국정원장은 다음 달 13일, 나머지 증인들은 다음 달 11일 증인 신문 일정이 잡혔다. 아직 증인들의 출석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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