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속보] '내란 혐의' 尹사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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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사건의 재판부를 배당하며 본격 심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법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 대통령 사건을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에 배당했다고 31일 밝혔다.

해당 재판부는 윤 대통령보다 먼저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전 제3야전사령부 헌병대장)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피고인 사건을 모두 맡고 있다.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윤 대통령은 지난 26일 구속기소되면서 현직 대통령 최초로 피고인 신분으로 전환됐다. 윤 대통령은 최장 6개월 동안 구속 상태에서 1심 재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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