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내란' 尹재판, 중앙지법 형사25부가 맡는다…지귀연 재판장 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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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사진 공동취재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은 31일 윤 대통령 사건을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에 배당했다. 형사25부는 계엄의 핵심 실행 세력으로 구속된 주요 인물의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재판부다.

지난 26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건 헌정사 최초였다. 윤 대통령은 1심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최장 6개월간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다. 형사소송법(92조 1항)은 피고인의 구속 기간 상한을 심급별로 6개월로 정하고 있다.

검찰이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헌법 제84조)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서만 구속기소했다”고 밝힌 만큼 추후 탄핵심판 결과와 수사상황에 따라 구속기한이 늘어날 여지도 있다. 검찰은 26일 서울중앙지법에 사건을 접수했고 서울중앙지법은 설날 연휴가 끝난 뒤 5일 만인 이날 사건을 형사합의25부에 배당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죄 피의자들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인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 재판부에선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 재판이 진행 중이다.

형사25부 재판장은 지귀연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1기)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원 등을 역임했다. 지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아인(본명 엄홍식)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2월엔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재판에서 1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지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김 전 장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시작으로 내란죄 사건 심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지난 23일엔 12·3 조지호 경찰청장의 보석을 허가하면서도 김 전 장관의 보석청구는 “증거 인멸이나 인멸 우려의 사유가 있다”며 기각했다.

형사재판이 시작되면 윤 대통령은 매주 3회씩 재판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 윤 대통령은 다음 달 4일 헌법재판소 5차 변론기일을 앞두고 있다. 지난 16일 헌재는 8차 변론(다음 달 13일)까지 미리 지정해놨다. 윤 대통령 측은 재판 일정과 진료 등을 이유로 법원에 보석을 청구할 방침이다. 탄핵심판 중지 요청도 검토하고 있다. 헌재법 51조는 탄핵심판 청구와 같은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될 경우 재판부가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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