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허은아 퇴진' 당원소환 효력있나… 가처분 심문 법정 공방
-
2회 연결
본문
개혁신당 허은아 대표를 물러나게 한 당원소환 투표의 효력 여부를 놓고 허 대표 측과 개혁신당 측이 31일 법정 공방을 벌였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허 대표가 개혁신당을 상대로 낸 당원소환 투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을 진행했다.
심문에서는 당원소환이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충족했는지를 두고 양측이 논쟁을 벌였다.
허 대표 측은 "다수가 힘으로 소수를 배제할 수 있다면 정당민주주의가 아니다"라며 "당원소환을 실시하려면당무감사위원회가 먼저 심사해야 하는데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당 측은 "당원소환은 전체 으뜸당원 20% 이상, 시도당별 으뜸당원 10% 이상이 서명하면 실시하게 돼 있다"며 "전체 당원이 민주적으로 규정된 절차를 통해 선출된 대표를 소환하는 절차"라고 반박했다.
허 대표와 천하람 원내대표도 직접 주장을 펼쳤다.
허 대표는 "지금 개혁신당은 사당(私黨)으로 전락할 위험에 처했다"며 "이준석 의원의 최측근 해임은 당대표로서 필요한 결정이었다"고 설명했다. 천 원내대표는 "당원소환은 엄격한 요건을 충족한 후 시작됐고, 압도적 다수의 찬성을 얻었다"며 "허 대표는 당의 근간을 이루는 거의 모든 구성원과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맞섰다.
또한 지난 21일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허 대표에 대한 당원소환이 의결될 당시 이주영 정책위의장이 참여한 것에 대해서도 양측이 대립했다. 허 대표 측은 "이 정책위의장은 해임된 상태이므로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할 자격이 없었다"며 "따라서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은 무효이고, 이에 따른 당원소환도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개혁신당 측은 "허 대표가 당헌을 위반해 이 정책위의장을 해임했다"며 "해임 결의도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법원의 판단은 내달 4일 이후 나올 전망이다.
앞서 개혁신당은 24∼25일 실시한 당원소환 투표 결과를 토대로 허 대표의 대표직 상실을 결정했다. 허 대표는 이에 불복해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