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쓰레기 뒤섞인 집에 자녀 방치…변 굳은 기저귀도 안 갈아준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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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쓰레기와 반려견 분변이 뒤섞인 집에서 어린 자녀들을 방치하고 피부에 발진이 났는데도 치료해주지 않은 20대 엄마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강명중 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교육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5월 중순부터 같은해 6월6일까지 태백시의 한 아파트에서 1세·4세 아들과 함께 살면서 피해 아동들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양육·보호·치료 등을 소홀히 한 방임 혐의로 지난해 5월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음식물 쓰레기와 생활 쓰레기는 물론 반려견 분변 등을 집 안에 그대로 놔둔 채 치우지 않아 피해 아동들이 악취가 진동하는 열악한 환경에서 지내도록 방치했다.
또 4세 아들이 착용하고 있는 기저귀에 변이 굳어 있음에도 기저귀를 갈아주지 않았고 1세 아들의 이마 등에 피부 발진이 있는데도 병원에 데려가 치료받게 하는 등의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뿐만 아니라 A씨는 지난해 1월28일 피해자 B씨가 사용했던 컴퓨터에서 알게 된 B씨의 구글 계정에 2차례 무단 접속하고 같은 해 2월3일 B씨가 성적으로 문란한 생활을 한 것처럼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강 판사는 “어린 두 자녀를 열악한 환경 속에 방치하고 피해자 B씨의 아이디를 이용해 무단으로 정보통신망에 침입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게시한 것으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 범행 전력이 있고 재판에 무단으로 출석하는 등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다”며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가족과 함께 어린 자녀들을 잘 돌보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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