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손가락 자르고 하나 되자”…연인 폭행한 30대男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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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기자

흉기를 들고 연인을 폭행한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 16단독 박종웅 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7월 7일 연인 B씨(34·여)의 인천 계양구 소재 자택에서 B씨에게 흉기를 들이밀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 몰래 만나던 다른 이성으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자 화가 나 이같이 범행했다.

A씨는 “내 손가락이랑 네 손가락을 1개씩 자르면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이라며 B씨에게 흉기를 들이밀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와 방법, 위험성, 피해 정도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을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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