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넌 폐급" 관등성명만 100번…후임병 괴롭힌 20대, 일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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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후임병에게 가혹행위를 일삼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다만 관등성명을 100여차례 말하도록 한 행위 등 일부 범행은 무죄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홍준서 홍준서)은 강요 및 위력행사 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9월24일 경기 연천군에 있는 육군 한 부대의 진지 관측소에서 경계근무를 서던 중 후임인 일병 B씨(21)에게 K-1소총 탄약 배출 과정을 20여차례 반복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평소 B씨가 근무 철수 후 탄약 반납을 위해 K-1소총 약실에 장전된 탄약을 배출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탄약을 손으로 잡지 못하고 바닥에 떨어뜨린다는 이유로 B씨를 괴롭혔다.

같은날 A씨는 상황일지 글씨체 문제로 B씨와 시비를 벌이다 “너 폐급이야. 인정해”라고 소리치며 양손으로 B씨의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기도 했다.

홍 부장판사는 “A씨가 이 사건으로 군대에서 군기교육대 15일의 징계를 받았다”면서 “피해자를 위해 2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같은달 25일부터 29일까지 3차례에 걸쳐 B씨를 협박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로도 기소됐으나 법원은 해당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 판단을 내렸다.

A씨는 진지 관측소에서 경계근무를 서던 중 B씨가 자신의 허락 없이 에어컨 온도를 1도 올렸다는 이유로 “내가 손가락으로 책상을 치면 관등성명을 말하라”며 B씨에게 약 2시간 동안 관등성명을 100여차례 말하도록 했다. 또 자신에게 혼나는 B씨의 표정이 불량하다는 이유로 진지 체력단련실에서 약 50분 동안 벽걸이 거울을 보면서 표정 연습을 하게 시키기도 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헌병대 조사 당시 B씨가 “견디기 어려울 정도의 육체적 고통을 일으킬만한 행위를 당하거나 강요받은 적은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들어 무죄 판단을 내렸다.

홍 부장판사는 “A씨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정신적으로 모멸감을 줄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한다”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런 행위가 사람으로서 견디기 어려운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가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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