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연금개혁 또 정치권 샅바 싸움…청년층 '월 5만원 혜택'도 묶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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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이 늦어지면서 청년층이 출산이나 군 복무로 추가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멀어지고 있다. 월 소득이 300만원이라면 노후연금을 5만~6만원 더 받을 수 있게 되는데, 이게 늦어지고 있는 것이다.
연금개혁을 둘러싼 정치권의 샅바 싸움이 지난해 5월 21대 국회 끝무렵과 비슷하게 돌아가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3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2월 안에 모수개혁(연금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을 신속하게 매듭짓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구조개혁은 쉽게 되지 않으니 모수개혁만 하자고 하는 것 아닌가. 핑계를 대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걸 원한다.
반면 국민의힘은 생각이 다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난달 30일 기자간담회에서 "당장 국회에 연금개혁 특위부터 구성하고 연금개혁을 위한 집중적 논의를 시작할 것을 제안한다"며 "모수개혁과 구조 개혁을 같이해야 지속 가능한 연금 제도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이) 구조개혁이라는 핑계를 댄다"고,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제2의 연금개혁 쇼를 한다"고 비난한다.
지난해 5월 21대 국회 폐회를 앞두고 '보험료 13%-소득대체율 43~44%' 선에 근접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구조개혁이 우선"이라면서 이를 거부한 바 있다. 22대 국회가 열린 후에도 제대로 논의하지 않았고, 지난해 말 탄핵 정국에 휩쓸려 거의 실종되다시피 했다.
국민연금은 이대로 가면 2056년에 기금이 고갈된다. 하루 885억원의 적자가 쌓이고 있다. 현 정부는 연금개혁을 소홀히 하다 여론에 밀려 지난해 9월에야 단일 개혁안을 국회에 냈다. '보험료 13%-소득대체율 42%'에다 자동재정안정장치(인구·성장률에 맞춰 연금액 조정)와 청년의 보험료 인상 속도를 늦추는 세대별 보험료 인상 차등화 방안을 담았다.
정부안에는 출산과 군복무 추가 인정제도(크레디트)가 포함돼 있다. 출산 크레디트는 지원 대상을 둘째 아이에서 첫째 아이로 확대해 연금 가입기간을 12개월 추가로 인정한다. 군 복무 크레디트는 현재 6개월 인정하는데, 정부안에는 전 복무기간(육군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 21개월)으로 늘리게 돼 있다.
출산 크레디트를 늘리면 소득대체율을 1% 포인트 늘리는 효과가 난다. 군 복무 크레디트를 늘리면 0.75~0.94% 포인트 증가 효과가 난다. 이 둘을 합하면 소득대체율이 1.75~1.94% 포인트 올라간다. 월 소득 300만원인 근로자라면 노후 연금액이 월 5만2500~5만8200원 늘어난다. 소득이 높을수록 증가액도 커진다.
두 가지 크레디트는 7,8년 전부터 저출산·고령화 대책의 하나로 도입을 추진해 왔으나 연금개혁이라는 대형 이슈에 깔려 진도를 못 내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크레디트를 확대하는 법률 개정이 늦어질수록 혜택을 못 보고 지나가는 청년층이 늘어나게 된다"고 말했다.
출산·군복무 크레디트 제도는 2008년 도입했다. 추가로 받은 가입기간은 출산이나 군 복무 후 바로 받는 게 아니다. 연금 수급 개시 연령(63세)이 돼야 효과가 발생한다. 군 복무 크레디트 수혜자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출산 크레디트는 지난해 6월까지 5981명이 받았다. 2023년 한 해 지원액은 약 22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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