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광고한 그 금리가 아니네”…대출광고, 최고 금리도 표시하게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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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낮은 금리만 강조한 대출 광고가 사라진다. 최고 금리까지 표시하게 해 소비자가 금리 정보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2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주요 금융상품 광고 점검 결과 조치 및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지난해 금감원은 18개 은행과 79개 저축은행의 797개 대출상품 광고를 업권별 협회와 함께 점검했다. 금감원이 금융 광고 문제점을 대대적으로 점검한 것은 2021년 3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이후 처음이다.
점검 결과 온라인 대출 광고에서는 최저 금리만을 강조한 사례를 다수 발견했다. 배너·팝업 광고의 글자 수 제한 때문에 일부 유리한 금리 정보만 제공하면서 생긴 문제다. 실제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금리는 해당 광고에 연결한 상세 정보 페이지에 접속해야 확인이 가능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대출 광고를 할 때, 글자 수 제약이 있더라도 반드시 최저·최고금리를 함께 표시하도록 지도하기로 했다.
같은 대출 상품임에도 은행 홈페이지와 대출 비교 플랫폼에 표시한 금리가 서로 다른 경우도 있었다. 금감원은 금융사가 직접 대출 플랫폼의 금리 정보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정확한 금리 정보는 금융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게 안내 문구를 삽입하는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내 통장에 비상금이 90초면 뚝딱’ 같은 불필요한 대출 광고 표현도 제한한다. 과장 소지가 있는 단정적 표현으로 소비자 오인을 살 수 있어서다. 또 일부 저축은행 대출광고는 부대비용 같은 상품 정보에 대한 표기가 불충분해 지적을 받았다. 금감원은 업권별 협회를 통해 중도상환수수료나 금리 산출 시점 및 변동주기, 대출 부대비용에 대한 안내 등을 담은 광고 ‘모범사례’를 마련해 금융사에 안내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협회는 개선내용을 반영해 광고심의 매뉴얼을 보완하는 등 회원사들의 실무이행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금감원은 금융사 광고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광고 행태 개선을 지속 촉진·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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