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檢, 내란 수사 영관급 확대…‘반국가세력 체포조’ 가담 의혹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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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비상계엄 당시 이른바 ‘반국가세력 체포조 편성’ 등에 가담한 참모 및 영관급 장교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과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군 사령관들을 구속기소한 검찰이 마무리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검찰은 참고인 신분이었던 국군방첩사령부 소속 김대우 전 수사단장(해군 준장)과 정성우 전 1처장(육군 대령)을 최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단장은 계엄 직후 정치인 체포, 정 전 처장은 선거관리위원회 서버 탈취를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검찰이 내란 수사에 착수한 직후 참고인 신분으로 주요 정치인 체포와 선관위 전산실 탈취 시도 등과 관련한 진술을 해왔다. 김 전 단장과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사령관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는 입장이지만, 검찰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측근인 이들이 단순 가담을 넘어 능동적으로 국헌문란 행위에 가담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수사 상황을 잘 아는 법조계 관계자는 “3성급 장군까지 처분한 군검찰이 참고인 신분이었던 준장과 대령급까지 입건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들을 입건했다는 건 혐의가 드러나 기소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 아니겠냐”고 했다.
이 밖에도 검찰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의 체포조 지원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달 31일 검찰은 국수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는데, 여기엔 윤승영 수사기획조정관, 정창훈 수사기획담당관, 이현일 수사기획계장의 거주지도 포함됐다고 한다. 이들은 비상계엄 당일 국군방첩사의 요청을 받아 영등포경찰서 강력팀 형사 10명을 국회로 출동시키는 등 이른바 ‘국회의원, 주요 인사 반국가세력 체포조’를 꾸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체포조 지원 의혹의 핵심 쟁점은 방첩사의 정치인 체포 목적을 알면서도 국수본이 경찰 인력을 지원했는지 여부다. 국수본 관계자들은 “지원 요청이 와서 명단만 제공했을 뿐, 체포조 관련 사실은 알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물증으로 방첩사와 국수본이 언제 어떻게 연락을 주고받았는지 등을 규명할 계획이다.
정보사 대령 3인방 수사도… ‘국헌문란 인식’이 쟁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김봉규·정성욱·고동희 정보사 대령 3인방에 대한 수사를 곧 재개할 예정이다. 공수처는 지난해 12월 24일 이들을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의 공범으로 경찰로부터 이첩받은 뒤 한 차례씩 조사한 바 있다. 이들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과 함께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에 참석해 선관위 장악 등에 투입할 인원을 차출하는 등 구체적인 계획을 모의하거나 실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군인사에 대한 기소권이 없는 공수처는 수사를 마치는 대로 군검찰에 이들을 이첩한다. 김봉규·정성욱 대령과 함께 노 전 사령관의 지시를 받아 계엄 당일 정보사 판교 사무실에서 대기하던 구삼회 준장과 방정환 준장도 현재 군검찰 등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구 준장과 방 준장은 각각 노 전 사령관의 별동대 성격의 사조직인 수사2단의 단장과 부단장에 내정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수사팀은 이 밖에도 군 병력을 동원하고 국회의사당 진입을 지휘했던 특전사 여단장이나 707 특수임무단장 등에 대한 수사도 이어가고 있다. 형법에 따르면 내란은 우두머리와 중요임무종사 그리고 부화수행 등으로 나뉘는데, 검찰은 과거 판례들을 참고해 법리검토를 한 후 이들에 대해 처분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법적 처분을 가를 핵심 쟁점은 계엄 당시 지휘권 등 책임과 국헌문란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다. 실제 ‘12·12 군사반란 사건’에서도 상관의 지시를 이행해 반란에 가담한 일부 영관급 실무진들에 대해 내란 혐의가 인정된 바 있다. 12·12 사건 항소심 재판부는 “반란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반란행위에 참가하여 한정된 부분에 관해 책임”이 인정된 경우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했다. 또 같은 사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선 위법한 명령에 따라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는 상관의 명령에 따랐다고 하더라도 범죄행위의 위법성 조각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가담 정도나 지위 등 모든 것을 다 종합해서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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