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헌재 마은혁 결정 앞두고…국힘 "각하" 최상목 "여야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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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보류 권한쟁의 심판 결정을 하루 앞둔 2일 “국회 의결 없는 권한쟁의는 각하돼야 한다”며 헌법재판소를 압박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측은 헌재가 권한쟁의 심판을 인용하더라도 ‘여야 합의 필요성’ 등을 이유로 임명을 보류하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어 “이번 권한쟁의 심판은 심각한 절차적 하자를 안고 있다. 의결 절차도 밟지 않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독단으로 제출했다”며 “헌재는 판례를 준수해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국회의 의결 없는 권한쟁의 심판 청구는 명백한 절차적 흠결”이라는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의 주장과 같은 입장이다.
우원식 의장은 최 대행이 지난해 12월 31일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 중 마 후보자만 임명을 보류하자 “국회의 재판관 선출권이 침해됐다”며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최 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선별적으로 임명하는 바람에 권리가 침해됐다는 주장이다. 헌재는 3일 오후 2시에 우 의장이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 결론을 내린다.
국민의힘은 헌재뿐 아니라 최 대행도 공개 압박했다. 헌재가 우 의장의 손을 들어주더라도 “마 후보자 임명을 거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권 원내대표는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헌법 111조를 근거로 “‘대통령이 임명해야 한다’가 아니라 ‘임명한다’고 돼있다. 최종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주어진 것”이라며 “야당이나 헌재가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헌법을 뛰어넘는 임명을 강요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5선 중진의 나경원 의원도 지난 1일 페이스북에 “마은혁 임명보류 권한쟁의 심판을 한덕수 권한대행 관련 심판보다 먼저 처리하겠다는 것은 심각한 선후 전도”라며 “헌재의 선택적 속도전은 자해 행위”라고 썼다.
여야로부터 정반대의 압박을 받고 있는 최 대행은 “(권한쟁의) 결론이 난 뒤 판단해도 늦지 않다”며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한다. 다만 정부 내에선 ‘헌재 결정과 최 대행의 후보자 임명권은 별개’라는 판단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한 국무위원은 “권한쟁의 판단이 최 대행의 행동을 강제할 효력은 없다”며 “합의 없는 재판관 임명을 헌재가 부추긴다면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더 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 대행의 여야 합의 주문이 헌법 정신에도 부합한다”는 이유다. 최 대행 측은 “마 후보자 임명을 보류하면서 내건 ‘여야 합의’ 조건은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고 했다.
마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 논란도 임명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여권은 2009년 국회를 불법 점거한 민주노동당 당직자 12명에 대해 1심에서 공소 기각을 하는 등 마 후보자의 과거 판결 내용을 정치적 편향의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윤상현 의원은 “8인 재판관으로도 충분히 윤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가 가능한데 굳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려는 이유가 의심스럽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진우 의원도 “(마 후보자는) 지하 혁명 조직인 인민노련의 핵심 멤버였다”며 “좌파 정치 이념이 판결에까지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여권 관계자는 “최 대행은 임명 보류 결정 전에 마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 논란을 보고받았다”며 “여야 합의를 임명 조건으로 내건 이면에는 마 후보자의 자질에 대한 판단도 깔려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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