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부지법 난입 부추긴 내란선동? 전광훈 "우린 밤 8시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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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 배후로 지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내란 선동 혐의에 대해 전담 수사팀을 꾸리는 등 본격 수사에 들어갔다. 앞서 내란 선동죄로 2015년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사건도 분석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전담수사팀을 꾸려 전 목사에 대한 내란 선동·선전, 소요 등 혐의를 수사 중이다. 내란 선동이란 피선동자들에게 내란 행위를 결의, 실행하도록 충동하고 격려하는 행위다. 전 목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체포 반대 집회에서 ‘국민 저항권’을 언급하면서 서부지법 난입 사태를 부추긴 혐의를 받는다.
내란 선동죄 처벌 사례는 이석기 전 의원 등이 유일하다. 대법원은 2015년 1월 이른바 ‘지하혁명조직(RO)’의 실체는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당시 회합 참석자 130여 명에게 “유사시에 상부 명령이 내려지면 국가기간시설 파괴 등 폭동을 하자”고 한 데 대해선 “내란 선동”이라고 판단했다. 내란 선동죄 성립 요건으로 ▶내란에 이를 정도의 폭력적인 행위 선동 ▶피선동자의 구성 및 성향, 선동자와 피선동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선동자에게 내란 결의를 유발·증대시킬 위험성 인정 등을 제시했다. 또 선동 행위 당시의 객관적 상황, 발언 장소, 표현 방식, 전체적인 맥락 등을 종합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전 목사의 내란 선동죄 적용 여부를 두고 법조계 내에선 의견이 분분하다. 발언 장소·대상자 등을 고려할 때 전 목사의 언행이 내란 결의에 대한 위험성을 증대시켰다는 게 내란 선동죄 적용론자의 의견이다. 전 목사는 지난 18일 오후 4시 30분쯤 윤 대통령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진행 중인 서부지법 앞에서 “헌법 위에 있는 국민 저항권으로 맞짱 뜨기로 했다”며 “석방 안 한다면 서울구치소로 들어가서 강제로라도 (윤 대통령을) 모셔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서부지법 폭력사태 당시 저항권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분노한 극렬 지지자들을 향해 자극적인 언행을 일삼아 폭력을 부추긴 헌법 훼손 행위”라고 말했다. 부장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시위대가 둘러싼 서부지법 앞에서 ‘맞짱 뜨자’는 등 폭력적 행위를 부추겼다”며 “구속되면 강제로 빼어오자는 등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반대론자들은 전 목사가 집회 참여자들에게 내란에 이를 정도의 폭력 행위를 부추겼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형법을 전공한 한 로스쿨 교수는 “RO는 이 전 의원의 수족처럼 내란을 실행할 수 있지만, 보수 집회 참여자는 (피선동) 대상의 구체성이 부족하다”고 했다.
당사자인 전 목사도 2일 서울 종로 동화면세점 앞에서 “나는 연설을 하고 오후 8시에 다 해산했다. 구속영장이 떨어진 것은 (다음날) 새벽 3시로 우리 단체와는 관계가 없다”며 내란 선동 혐의를 부인했다.
전 목사가 서부지법 폭력사태와 관련성을 부인했지만, 선동 의혹은 여전히 남아있다.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40대 이모씨가 법원 7층에 올라가 사무실 출입문을 부수는 등 혐의로 지난달 23일 구속됐다. 또 서부지법 불법 난입으로 체포된 인사 중 월담자 22명은 오후 8시 이전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한편 경찰은 극우 유튜버와 온라인 커뮤니티로 내란 선동·선전 수사를 확대했다. 지난달 31일 진보당은 서부지법 난입 사태 이전과 이후에 폭동 관련 게시글이 올라온 디시인사이드 및 일베저장소 운영진과 매니저를 경찰에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했다. ‘월담 훈방’ 논란을 빚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도 내란 선동 등 혐의로 고발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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