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초유의 '피고인' 경찰 1·2인자 법정 출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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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첫 재판이 이번 주 6일 열린다. 경찰 1·2인자가 피고인 신분으로 한 법정에 서는 건 사상 초유의 일이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오는 6일 오전 10시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 입증 계획 등을 논의하는 절차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조 청장은 지난달 23일 혈액암 투병으로 조건부 보석을 허가받아 풀려난 상태다.
재판부는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이 경찰 지휘·통솔권을 통해 내란 과정에서 국회 출입을 적극적으로 통제했는지를 확인할 예정이다.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지난달 8일 이들을 구속기소하면서 조 청장·김 전 청장이 지난해 12월 3일 경찰 기동대를 동원해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통제하고, 계엄군 요청에 즉각 협조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김 전 청장이 조 청장에게 전화로 “준비된 기동대 병력을 배치하겠다”고 보고하고, 조 청장이 이를 승낙했다는 게 검찰 주장이다.
방첩사령부의 정치인 등 주요 인사 체포조 편성 등을 경찰이 지원했단 의혹도 핵심 쟁점이다. 검찰은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계엄 당일 조 청장에게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등 10여명을 체포할 것”이라며 위치 확인을 요청했고, 이에 조 청장이 “국가수사본부(국수본)와 실무적으로 상의하라”고 말한 정황을 공소장에 담았다. 이러한 체포조 의혹은 내란죄 성립 구성요건인 ‘국헌문란 목적’을 뒷받침하는 혐의로, 검찰은 이를 입증하기 위해 최근 국수본 관계자들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조 청장 측은 재판에서 ‘계엄을 사전에 인지하고 준비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며 검찰에 반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 청장은 경찰 조사에서 계엄 당일 삼청동 안가에서 받은 계엄 계획 문서와 관련해 “공관으로 돌아와 아내와 상의한 뒤 ‘말도 안 되는 지시’라고 생각해 찢어버렸다”고 진술한 바 있다. 여 사령관의 위치 확인 요청에 대해서도 “묵살했다”는 게 조 청장 측 설명이다.
국수본 또한 방첩사의 체포조 지원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하는 상황이다. 국수본 관계자는 “방첩사령부로부터 요청을 받아 단순 현장 안내 목적으로 국회 주변에 이미 소집돼 있던 경찰 명단을 방첩사에 알려줬다”며 “방첩사 측과 현장 경찰이 만난 적도 없었다”고 했다. 다만 “조 청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국수본 측 주장과 “액션은 취하지 말고 준비만 하라”고 했었단 조 청장 측 사이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이어서 재판부는 증인 신문 등의 절차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형사합의25부는 조 청장·김 전 청장의 재판 외에도 계엄 사태의 핵심 피고인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그리고 민간인 계엄 가담 의혹을 불거지게 한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과 김용군 전 대령의 재판도 맡고 있다. 재판부는 이들 사건의 병합 심리 여부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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