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진료기록 안 알리고 백혈병 보험료 청구…대법 “지급 거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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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 직전 백혈구 및 혈소판 수치가 증가한다는 진료 기록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았다면,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신숙희 대법관)는 최근 A씨가 H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9년 12월 2일 약혼자 B씨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했다.
B씨는 보험계약 체결 직전인 11월 14~25일 급성신우신염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고, 의사가 발급한 진료의뢰서에는 B씨의 백혈구 및 혈소판 수치가 높게 확인된다고 쓰여 있었다.
A씨는 보험계약 체결 당일 진료의뢰서를 발급받았지만, 보험사에는 B씨의 입원과 진료의뢰서 발급 사실 등을 고지하지 않았다.
이듬해 4월 B씨는 만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고 A씨는 보험사에 암 진단금 등 보험금 1억1000만원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입원 치료 내역과 진료기록 내용 미고지 등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했다.
이에 A씨는 신우신염으로 입원한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은 백혈병 발병이라는 보험 사고와 무관하다며 H사를 상대로 보험금지급 청구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백혈구, 혈소판 등 수치가 높아지는 증상이 백혈병을 의심하는 지표 중 하나라고 해도, 이것만으로 원고의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계약 간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지급 범위는 1심은 1억1000만원 전액을, 2심은 1억원을 인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A씨가 고지하지 않은 입원 치료 사실 및 진료의뢰서 발급 사실과 백혈병 발병이라는 보험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여지가 있다”며 “A씨의 고지의무 위반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다시 판단하도록 했다.
대법원은 “백혈구 및 혈소판 수치의 지속적 증가는 백혈병을 의심할 수 있는 주된 지표”라며 “진료의뢰서를 발급받은 2019년 12월과 백혈병 진단을 받은 2020년 4월까지 4개월여 간의 시간적 간격이 백혈구 및 혈소판 수치의 증가와 백혈병 진단 사이의 인과관계를 전혀 인정할 수 없을 정도로 장기간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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