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화상수술비’ ‘개물림 사고’도 보장…대구시민안전보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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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이나 사고로 피해를 본 시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대구시가 ‘대구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을 늘렸다.
3일 대구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일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대구시민안전보험을 갱신 가입하면서 화상수술비 항목을 신설해 18종으로 혜택을 확대했다. 지난해 경우 자연재해·사회재난 상해·사망 등 17종으로 구성됐으나 이제부터는 대구 시민이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을 입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으면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시민안전보험은 자치단체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보험료를 부담해 사고 피해를 본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대구시민안전보험은 대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 자동으로 가입되는 보험으로, 2019년 시작했다. 이를 통해 각종 재난이나 사고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 등을 당하면 최대 25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한다. 광역시 중에서는 최다항목·최고금액 지원이다. 사고일로부터 3년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고 다른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가 없다.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해 시민이 218건의 사고로 약 5억3000만원의 보험 혜택을 받아갔다. 5년 전인 2019년 처음 도입했을 때는 11건, 약 2억원으로 해를 거듭하며 많은 시민이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번부터는 개물림·부딪힘 사고의 진단비가 1회 10만원으로 하향 조정됐다. 대구시 관계자는 “그동안 횟수 제한 없이 50만원의 혜택을 주다 보니, 악용 우려가 제기돼 금액을 줄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시민안전보험 보장 범위는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다. 경북 경주시도 지난해 6월 보장 범위를 10종에서 13종으로 확대해 갱신 가입했다. 가스 위험 상해 사망·후유장해, 개물림 응급실 내원 치료비 등을 추가했다. 경북 경산시도 지난해부터 자전거 사고 등 2개 항목을 추가해 16종을 보장하고 있다.
홍성주 대구시 재난안전실장은 “피해 발생 시 시민안전보험을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시민이 없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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