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난민제도 시행 30년, 누적 난민신청 12만 건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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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난민제도가 시행된 지 30년 만에 누적 난민신청이 12만건이 넘었다. 한국에 난민 신청을 가장 많이 한 국가는 러시아였다.
법무부는 2024년 12월 31일 기준 누적 난민 신청 건수가 12만 2095건을 기록했다고 3일 밝혔다.
1994년 3월 난민제도 시행 이후 2012년까지 약 18년 동안 난민신청자는 5069건에 불과했다. 하지만 2013년 난민법 시행 이후 그해 1574건에서 2023년 1만8837건(역대 최대)으로 약 12배 급증했다. 2024년 12월 누적 난민신청 건수는 12만2095건이다.
난민 신청 사유로는 정치적 의견(2만4513건)이 가장 많았다. 이어 종교(2만3480건), 특정 사회 구성원(1만757건), 인종(5541건), 가족결합(5210건), 국적(1162건) 순이었다. 반면, 경제적 이유나 개인 간 분쟁 등 난민협약 이외의 사유로 신청한 경우도 5만 1432건으로 전체의 약 42%를 차지했다.
우리나라에 난민 신청을 가장 많이 한 상위 5개 국가는 러시아, 카자흐스탄, 중국, 파키스탄, 인도 순이었다. 이들 국가의 신청 건수는 5만 8419건으로 전체의 약 48%를 차지했다.
전체 난민 신청 12만 2095건 중 약 9.4%에 해당하는 1만 1409건은 난민 불인정 결정을 받고도 출국하지 않고 재신청했다. 6회 이상 난민 재신청을 한 사례도 6건에 달했다. 현행 난민법상 난민 신청 횟수나 기간에 대한 제한은 없다.
난민 신청 처리 현황을 보면 전체 12만 2095건 중 6만 5227건이 심사 결정됐고, 자진 철회(1만 216건) 및 직권 종료(1만 8948건) 사례를 포함해 총 9만 4391건이 종결됐다. 현재 심사 대기 중인 건수는 2만 7704건이다.
난민 심사에 대한 불복률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994년부터 2024년까지 지방 출입국관서에서 심사한 6만 5227건 중 4만 8563건(74.5%)이 이의 신청을 했다. 특히, 난민 신청자가 이의 신청 결과에도 불복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비율은 최근 5년 평균 82%에 달했다. 전체 행정소송의 18%, 행정사건 상고심 중에서는 34%가 난민소송이다.
현재 난민 심사에 걸리는 기간은 1차 심사 14개월, 이의 신청 심사 17.9개월, 행정소송 22.4개월로 평균 4년 이상 소요되고 있다.
난민 인정심사 결과 난민협약과 난민법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람은 총 1544명이며, 누적 난민인정률은 2.7%다. 이는 난민 신청자가 주로 전 세계 주요 난민 발생 지역이 아닌 국가 출신이라는 점과 지리적 접근성, 역사·문화적 차이 등 여러 요인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2023년 기준 전 세계난민발생 상위 5개국(UNHCR 통계)은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베네수엘라, 우크라이나, 남수단 등이다.
한편, 난민 심사에서 불인정 처분을 받았지만 고문 등 비인도적 처우를 우려해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인원은 2696명이다. 이들 중 시리아 국적이 1271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예멘(802명), 아이티(117명), 미얀마(55명), 파키스탄(37명) 순이었다. 난민 인정과 인도적 체류 허가를 포함한 보호율은 총 7.4%로 집계됐다.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정확한 난민통계를 국민에게 제공해 난민정보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난민정책 전반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는 한편 앞으로도 보호가 필요한 난민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한 심사를 통해 적극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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