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내란 혐의' 尹 첫 형사재판 20일 오전 10시…헌재 오가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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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 재판이 오는 20일부터 시작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 지귀연)는 윤 대통령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20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쟁점·증거 등을 정리하기 위한 준비 절차로, 공판기일과 달리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형사 재판이 본격화됨에 따라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와 서울중앙지법을 오가며 재판을 받게 될 가능성도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부터 주 2회(화·목) 탄핵심판 변론기일이 열리는 헌법재판소에 출석 중이다. 탄핵 사건은 지난달 23일까지 4차 변론을 마쳤고, 오는 13일 8차 변론 기일까지 미리 지정돼있다.
윤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병원 진료 등을 이유로 보석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만일 보석을 청구하면 첫 공판준비기일 이전에 법원의 보석 심문을 먼저 받게 될 수도 있다. 형사소송규칙 제55조는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석·구속취소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형사 재판을 이유로 탄핵 심판 정지를 요청할 가능성 역시 거론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1조는 “탄핵심판과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 재판부는 탄핵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심판 중지를 받아들일지 여부는 헌법재판관들이 결정한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달 26일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에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조사를 받으며 진술거부권을 행사했고, 기소 후 재판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내란 공범 혐의로 윤 대통령보다 먼저 기소된 피고인들은 같은 재판부에서 먼저 재판을 받고 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은 오는 6일 2차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돼 있다. 같은 날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의 첫 공판준비기일도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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