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3억 맞벌이 가정도 OK" 70만원 주는 서울형 가사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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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올해부터 서울형 가사서비스 제공 대상을 1만가구로 확대한다. [사진 서울시]

서울시가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에 가사 서비스 비용을 확대해 지원한다. 4인 가족 연소득이 1억3100만원만 넘지 않으면 지원 대상이다.

서울시는 3일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150% 이하에서 180% 이하로 완화해 지원 문턱을 낮췄다”고 발표했다. 서울형 가사서비스는 임신했거나 부부가 모두 생업에 종사해 집안일이 녹록지 않거나, 2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서울시민을 위해 서울시가 청소·설거지·세탁 등 가사 서비스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서울시가 가사 서비스 바우처를 신용·체크카드에 지급하면, 32개 업체가 제공하는 가사 서비스 중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지원 자격은 크게 3가지 중 하나다. 임산부의 경우 임신 3개월부터 출산 후 1년 이내인 가정을 지원한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12세 이하 자녀가 1명 이상 있어야 한다.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는 맞벌이가 아니라도 지원받을 수 있지만, 12세 이하 자녀가 반드시 1명 이상 있어야 한다. 가족 돌봄 공백이 발생한 가구는 우선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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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가사 지원이 가능한 월평균 소득. 그래픽=김지윤 기자

올해 가장 크게 달라진 건 지원 대상 확대다. 기존  중위소득 150% 이하였던 지원 자격을 180% 이하까지 확대했다. 중위소득 180%는 4인 가족 월평균 소득이 1097만6000원 수준이다. 부부의 합산 소득이 억대(1억3171만2000원)인 고소득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차미영 서울시 가족정책팀장은 “합산소득은 억대지만, 맞벌이 부부 각각의 연봉을 보면 6000만~7000만원 수준”이라며 “1만가구를 지원하려고 했던 지난해 신청자가 8800가구에 그쳐, 올해는 소득 기준을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서울시는 1만1000가구의 가사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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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 포스터. [사진 서울시]

서비스 제공 방식도 달라진다. 기존엔 회당 4시간까지 상한선을 정해두고 10회까지 횟수를 차감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앞으론 70만원 한도 내에서 원하는 시간·서비스를 골라 자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선택 폭도 넓어졌다. 기존엔 각 자치구가 속한 권역별로 지정한 업체만 사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론 서울 전역 32개 등록 업체에서 선택이 가능하다. 종전엔 제한했던 정리수납 등 일부 서비스도 선택할 수 있다.

차미영 팀장은 “한 번에 장시간 청소가 필요한 경우, 횟수 차감 방식은 가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준 시간(4시간)을 초과하면 자기 부담금이 발생했다”며 “금액 기준으로 변경하면 자기 부담금 없이 가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0일부터 모집을 시작한 서울형 가사 서비스는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받는다. 선정 시 지원금은 11월 말까지 사용해야 한다. 연내 소진하지 못한 서비스는 이월하지 않고 소멸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서울형 가사 서비스는 육아·가사 노동에 지친 양육자가 여유를 갖고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라면서 사업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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