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3억 맞벌이 가정도 OK" 70만원 주는 서울형 가사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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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에 가사 서비스 비용을 확대해 지원한다. 4인 가족 연소득이 1억3100만원만 넘지 않으면 지원 대상이다.
서울시는 3일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150% 이하에서 180% 이하로 완화해 지원 문턱을 낮췄다”고 발표했다. 서울형 가사서비스는 임신했거나 부부가 모두 생업에 종사해 집안일이 녹록지 않거나, 2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서울시민을 위해 서울시가 청소·설거지·세탁 등 가사 서비스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서울시가 가사 서비스 바우처를 신용·체크카드에 지급하면, 32개 업체가 제공하는 가사 서비스 중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지원 자격은 크게 3가지 중 하나다. 임산부의 경우 임신 3개월부터 출산 후 1년 이내인 가정을 지원한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12세 이하 자녀가 1명 이상 있어야 한다.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는 맞벌이가 아니라도 지원받을 수 있지만, 12세 이하 자녀가 반드시 1명 이상 있어야 한다. 가족 돌봄 공백이 발생한 가구는 우선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올해 가장 크게 달라진 건 지원 대상 확대다. 기존 중위소득 150% 이하였던 지원 자격을 180% 이하까지 확대했다. 중위소득 180%는 4인 가족 월평균 소득이 1097만6000원 수준이다. 부부의 합산 소득이 억대(1억3171만2000원)인 고소득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차미영 서울시 가족정책팀장은 “합산소득은 억대지만, 맞벌이 부부 각각의 연봉을 보면 6000만~7000만원 수준”이라며 “1만가구를 지원하려고 했던 지난해 신청자가 8800가구에 그쳐, 올해는 소득 기준을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서울시는 1만1000가구의 가사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서비스 제공 방식도 달라진다. 기존엔 회당 4시간까지 상한선을 정해두고 10회까지 횟수를 차감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앞으론 70만원 한도 내에서 원하는 시간·서비스를 골라 자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선택 폭도 넓어졌다. 기존엔 각 자치구가 속한 권역별로 지정한 업체만 사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론 서울 전역 32개 등록 업체에서 선택이 가능하다. 종전엔 제한했던 정리수납 등 일부 서비스도 선택할 수 있다.
차미영 팀장은 “한 번에 장시간 청소가 필요한 경우, 횟수 차감 방식은 가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준 시간(4시간)을 초과하면 자기 부담금이 발생했다”며 “금액 기준으로 변경하면 자기 부담금 없이 가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0일부터 모집을 시작한 서울형 가사 서비스는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받는다. 선정 시 지원금은 11월 말까지 사용해야 한다. 연내 소진하지 못한 서비스는 이월하지 않고 소멸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서울형 가사 서비스는 육아·가사 노동에 지친 양육자가 여유를 갖고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라면서 사업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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