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尹,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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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공소장에서 특정 언론사들 건물에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포함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 공소장은 A4 용지 101쪽 분량으로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상황이 상세히 담겨 있다. 검찰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계엄 국무회의를 소집한 뒤 대통령집무실로 온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를 하라'고 적힌 문건을 보여주며 지시를 내렸다.
이 전 장관은 계엄 포고령이 발령된 직후인 오후 11시 34분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먼저 전화를 걸었다. 이후 허석곤 소방청장에도 전화해 해당 언론사에 경찰이 투입될 거라며 "경찰청에서 단전·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해 줘라"고 지시했다.
검찰은 이 전 장관이 경찰에도 단전·단수를 지시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다만 이 전 장관과 조 청장은 검찰 조사에서 당시 조 청장이 윤 대통령과 통화 중인 상태여서 길게 대화를 나누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지난달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에서 허 청장은 "(이 전 장관으로부터) 언론사에 대해 '경찰청에서 단전·단수 요청이 있으면 협조하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허 청장은 이런 지시 사항을 이영팔 소방청 차장에게 전달하고 이 차장은 황기석 서울소방재난본부장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의 요청이 있으면 잘 협조하라'며 순차적으로 실무진까지 전달했다고 한다.
검찰은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각 부처 장관들이 해야 할 일을 미리 출력해 나눠준 정황도 파악했다. 윤 대통령은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게 '재외공관을 통해 대외 관계를 안정화시켜라'고 적힌 문건을 줬고, 이 전 장관에겐 '자정쯤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하라'는 내용의 문건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오는 20일 윤 대통령 형사 재판을 시작하기로 했다. 재판 초기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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