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속보] 박성재 법무장관 탄핵심판 변론준비 회부…24일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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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12·3 비상계엄 선포에 연루됐다는 이유로 탄핵소추된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사건 변론준비절차를 24일 시작한다.
헌재는 4일 “법무부 장관 탄핵 사건이 준비절차에 회부됐다”며 “수명재판관으로 이미선, 정계선 재판관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청구인(국회)과 피청구인(박 장관) 양측이 출석, 사건 쟁점을 정리하고 향후 변론 일정을 정리하는 첫 변론준비기일은 오는 24일 오후 2시 헌재 소심판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12일 박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해 의사 결정 과정에 관여했다는 등의 이유로 탄핵 소추를 의결했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보다 이틀 먼저 이뤄졌다. 박 장관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법무부는 김석우 차관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국회는 이후 탄핵소추 의결서를 제출했지만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 사건 심리 등을 이유로 별다른 변론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이에 박 장관 측은 탄핵심판 사건을 신속하게 진행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촉구했다.
박 장관 대리인 김재훈 변호사는 3일 “공정하고 신속한 절차 진행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의견을 헌재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 측은 “지난해 12월 23일 답변서 제출 이후 수차례에 걸쳐 신속한 절차 진행을 애원했으나 헌재는 현재까지 준비기일은커녕 그 어떠한 변론절차도 진행치 않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탄핵소추 사건의 심리가 최우선이므로 피청구인(박 장관)에 대한 심리를 미루고 있는 것으로 추단되지만, 이러한 헌재 입장은 공정하고 신속한 절차 측면에서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 장관 측은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를 이유로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의결됐는데 대통령 측은 국회의 폭거 내지 독재로 정부 기능이 마비된 비상사태에서 이를 바로잡기 위해 불가피하게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는 취지로 그 정당성을 주장한다”고 했다.
이어 “그 폭거의 한 행태로 중앙행정기관의 장들에 대한 국회의 터무니없고 무분별한 탄핵소추 의결 그리고 이에 따른 직무정지를 예로 들고 있다”며 “대통령 측 주장의 당부를 가늠하기 위해서라도 중앙행정기관의 장들에게 탄핵 사유가 있는지 등 국회 탄핵소추 의결의 합헌성 및 정당성 여부를 먼저 따져보는 것이 올바른 수순”이라고 주장했다.
박 장관 측은 “국회는 정확한 사실관계에 기초하지 않고 나아가 최소한의 조사마저 생략한 채 졸속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탄핵해 해당 직무를 정지시켜 버렸는데 이는 실정법을 악용한 정부기능 마비 시도 즉 형식적 다수결 원리에 편승한 국회의 폭거”라며 “헌재의 신속한 절차 진행으로 이러한 국회의 악행을 바로 잡아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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