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박범계 "'왜 12월3일 계엄인가' 묻자, 명…
-
1회 연결
본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명태균씨의 ‘황금폰’이 공개되는 것을 우려해 지난해 12월 3일 전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명씨의 주장을 4일 전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며 “제가 ‘(비상계엄 선포는) 왜 12월 3일이었을까’라고 물었더니 명씨의 답이 ‘(윤 대통령이 황금폰에) 쫄아서’였다. 확신적으로 그렇게 얘기했다”고 언급했다.
박 의원은 “12월 2일에 (창원지검에) 들어가면서 (명씨 변호인인) 남상권 변호사가 기자들에게 ‘정권 획득을 원하는 민주당 측에 황금폰을 주겠다고 했다”며 “12월 3일 오후 5시까지 계속 명씨가 남 변호사를 통해 ‘특검에 가면 황금폰을 다 까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12월 3일 오후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이 울산에서 급거 상경한 뒤 그날 밤 계엄이 선포된 점도 거론하며 “이런 걸로 봐서는 황금폰과 관련해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다른 방법이 없다’는 윤석열의 판단이 들어가 부랴부랴 비상계엄이 시도된 것”이라며 “이건 제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검찰의 ‘황금폰’ 입수 여부에 대해선 “못한 것 같다”며 “(황금폰의 행방은) 명씨만이 알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11월 4일에 황금폰과 관련된 수사보고서가 작성이 되고 이것은 대검에 보고가 된다”며 “윤석열도 대검 보고 내용을 봤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검찰 공소장에는 왜 12월 3일 밤 10시 30분이 디데이였는지에 대한 수사 내용이 없다”며 특검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제 느낌으로는 민주당이 잘하면 (명씨가 황금폰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으나, 한 번 더 만나봐야겠다”면서 “여러 가지 명씨가 요구하는 것도 있다. 밝히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른바 ‘정치 브로커’로 불리는 명씨는 지난해 12월 초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