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하명수사 청탁, 직접 증거 없다” 2심 반전…황운하·송철호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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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장 선거 하명수사 의혹’ 사건으로 1심에서 각각 징역 3년형을 받았던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경찰이 송 전 시장 당선을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며 검찰이 기소(2020년 1월)한 지 5년 1개월만, 1심이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2023년 11월)한 지 1년 3개월 만에 나온 반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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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2심 선고공판에서 무죄가 선고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왼쪽)과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가 보도진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설범식 이상주 이원석)는 4일 송 전 시장 등 14명의 항소심 선고 기일에서 “송 전 시장이 황 의원에게 하명수사를 청탁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며 “하명수사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과 황 의원의 직권남용 부분에 대한 1심의 유죄판단을 파기한다”고 밝혔다. “유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면서다.

하명수사의 증거가 없다는 2심 판단에 따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1심 징역 2년),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1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 함께 기소된 피고인들 모두 무죄로 뒤집혔다. 2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은 울산시청 공무원들의 자료 유출 혐의뿐으로, 이와 관련해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1심 징역 3년)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2018년 6·13 지방선거 때 문 전 대통령의 30년 지기이자 민주당 울산시장 후보였던 송 전 시장 선거에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청와대 비서실이 송 후보 공약을 지원하는 한편,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 야당 후보인 김기현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의원) 수사를 하명하고 실행했다는 내용이다.

2심 재판부는 “송철호, 황운하, 백원우, 박형철이 여러 차례 공모해 울산경찰청장을 이용해 부당한 수사를 진행하게 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는 유죄의 의심이 든다”면서도 “송철호·송병기가 김기현 비위 정보를 황운하에게 제공해 수사를 청탁·공모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송철호가 황운하를 만난 자리에서 김기현 울산시장 관련 비위에 대한 수사를 청탁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고, 송철호로부터 수사청탁 관련 진술을 들었다는 증언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실제 울산경찰청이 울산시장을 수사한 것은 “황운하가 김 시장 관련 비위 정보를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아울러 송 전 부시장이 수집한 김 의원 첩보가 백 전 민정비서관에게 전달되고, 다시 박 전 반부패비서관에 전달된 후 울산경찰청에 하달된 사실에 대해서도 “송철호와 백원우·박형철 등 사이의 개인적인 관계, 문건의 작성 및 처리 경위에 비추어볼 때 경찰이 수사를 하도록 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고자 공모했다는 사실까지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날 2심의 판단은 지난해 9월 결심공판에서 “대한민국 선거사에 큰 오점으로 남을 중대하고 반민주주의적인 범죄”라며 중형을 요청한 검찰의 판단은 물론, “경찰 조직과 대통령 비서실의 공적 기능을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적으로 이용해 투표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려 한 선거 개입 행위”라고 공소사실을 인정한 1심 재판부 판단과도 정면 배치된다.

그간 “검찰의 조작 수사”라고 주장해온 피고인들은 선고 직후 법정에서 서로 손뼉을 치며 환호했다. 송 전 시장은 기자들과 만나 “어둠 속에서 진실의 승리를 보여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이 사건은 정치적 목적에 의한 정치적 조작 사건이었고 정치적 사냥 사건이었다. 사람의 고통을 수단으로 삼아 자기 목적을 달성하려는 사람들 이제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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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항소심 선고를 마치고 나서며 의원, 당직자들과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뉴스1

황 의원도 “이번 사건은 애초부터 부당한 보복수사, 또 보복 기소였다. 지난 5년 동안 억울한 누명을 쓰고 긴 시간 재판받는 고통을 겪어 왔지만 이제 법원이 현명한 판결을 내려주어 지난 고통을, 지난 불명예를 회복할 수 있게 되어서 무척 기쁘게 생각한다”며 “조국혁신당은 검찰을 해체하는 검찰개혁 4법을 완수해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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