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숙박시설 용적률 1.3배 혜택주고, 공유주택 전입서류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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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상업지역에 관광ㆍ숙박시설을 지을 경우 용적률의 1.3배까지 완화 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 그동안 동주민센터별로 달랐던 하숙집ㆍ셰어하우스 등 공유형태 주거공간 전입신고 제출서류를 일원화ㆍ간소화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규제철폐 패키지(9∼12호)를 4일 발표했다. 연초 주택ㆍ건설 분야에서 시작한 서울시의 규제철폐 드라이브가 시장 전 분야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서울시, 규제철폐안 9~12호 발표
시는 우선 명동, 북창동 일대 등 약 10곳을 대상으로 5월까지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해 해당 지역 내 관광숙박시설을 지을 때 용적률의 1.3배까지 완화해 주기로 했다. 이 경우 일반상업지역은 기존 800%(서울 도심은 600%)였던 용적률 상한이 1040%(도심 780%)로 늘어난다. 시 관계자는 “관광숙박시설 건축 사업성을 높이고 노후화된 시설 개선을 유도해 객실 수를 늘리는 등 관광 인프라 확충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또 하숙집 등 공유형 주거공간의 ‘전입신고 서류 일원화’를 추진한다. 그동안 하나의 주소지에 여러 세대가 거주하는 하숙집ㆍ셰어하우스 등 공유주택 전입 신고는 동주민센터별로 제출 서류가 달라 불편이 컸다. 현행 주민등록법 시행령에 전입 신고자의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제출서류 종류가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시는 자치구ㆍ동별로 상이한 서류 요구 현황을 조사해 불필요한 서류 제출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처도 확대한다. 온누리상품권은 현재 전통시장법에 따라 등록ㆍ인정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와 조례로 지정된 일부 골목형 상점가에서만 사용하도록 묶여있다. 시는 사용처 확대를 위해 현재 100곳인 골목형상점가를 2029년까지 총 700곳으로 늘려갈 계획이다. 아울러 각 자치구가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자치구별 조례 개정 등도 유도ㆍ지원한다.
시민이 도로나 청사 같은 행정재산 사용 시 자연재해 같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발생한 손해를 오롯이 부담하지 않도록 행정 행태도 개선한다. 이를 위해 ‘행정재산 사용ㆍ수익 허가조건 표준안’을 개정해 행정재산 사용ㆍ수익 허가조건에 시민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명시하고, 부당한 특약은 상담ㆍ조사 등을 통해 개선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불합리ㆍ불필요한 규제정비와 더불어 이른바 ‘그림자 규제’로 불리는 소극행정에서 벗어나 시민 눈높이에 맞는 적극 행정을 펼치는 것도 규제 철폐의 큰 축”이라며 “시 전 직원에게 ‘규제철폐 DNA’를 심는다는 각오로 규제철폐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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