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美 "중국산 10% 추가 관세" 때리자 中 "석탄 15%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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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석유 등 일부 미국산 수입품에 10% 관세를,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에는 15% 관세를 각각 추가로 부과하기로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대(對)중국 10% 추가 관세에 대한 보복으로 풀이된다.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4일 "관세법 등 관련법 기본 원칙에 따라 국무원 승인 아래 오는 10일부터 미국산 일부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미국산 석탄 및 LNG에는 15% 관세를 부과하고 원유, 농기계, 대형 자동차와 픽업트럭에는 10% 관세를 부과한다고 덧붙였다.
추가 관세 부과 배경에 대해 위원회는 "미국 정부는 지난 1일 펜타닐 등 문제를 이유로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10% 관세를 추가 부과하기로 발표했다"면서 "미국의 이러한 일방적 추가 관세 조치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으로, (미국의) 자체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중미 간 정상적인 경제무역 협력을 훼손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현지시간) 중국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실제 관세 부과는 4일부터 시작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코로나19 펜데믹 사태를 일으켜 막대한 인명피해와 경제적 손실을 일으켰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그것은 이번에 얘기한 것은 아니며 우리는 중국과 좋은 대화를 나눌 것"이라며 "만약 중국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그때는 관세가 매우 상당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3일에도 중국과 관세 문제에 대해 대화를 이어가겠지만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면 관세를 부과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기도 했다.
中, 구글 반독점법 위반 혐의 조사 개시
중국은 이날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구글에 대한 조사를 개시하기도 했다.
중국 계면뉴스는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을 인용해 구글에 대해 법에 따라 입건 조사가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이 역시 미국이 중국산 상품 전체에 10%의 추가 관세를 발효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中 "미국 10% 대중 관세 조치, WTO 제소"
아울러 중국 상무부는 텅스텐과 텔루륨, 비스무트, 몰리브덴, 인듐 등의 수출통제 조치도 발표했다.
이어 타미힐피거와 캘빈클라인 등 유명 브랜드들을 산하에 둔 패션 기업 PVH 그룹과 생명공학 업체 일루미나 등 2개 미국 기업을 '신뢰할 수 없는 업체' 명단에 올렸다.
이와 함께 상무부는 미국의 10% 대중 추가 관세 조치를 WTO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상무부 대변인은 이와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중국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기 위해 미국의 과세 조치를 세계무역기구 분쟁 해결 메커니즘에 제소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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