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속보] '내란 혐의' 尹측, 법원에 보석 아닌 구속 취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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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잠시 눈을 감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구속 취소를 법원에 청구했다.

윤 대통령 측은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구속 취소 신청서를 제출했다. 형사소송법은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 법원이 직권 또는 검사·피고인·변호인 등의 청구에 의해 구속을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형사소송규칙은 법원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구속 취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구속된 피의자가 통상적으로 보석을 청구하는 만큼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가 이례적이라고 보고 있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된 뒤 일주일만인 26일 기소됐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20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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