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尹, 체포 지시 없었다…계엄 적법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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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12·3 비상계엄' 당일 윤 대통령의 계엄선포에 대해 "위헌 위법이라는 생각을 할 여지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 전 사령관은 4일 오후 윤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이 열린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출석했다. 지난해 12월 31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받고 수방사 병력을 국회로 출동시키고, 경찰 협조를 받아 현장 병력을 국회 경내 또는 국회의사당 내부로 진입시켰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사령관은 이날 윤 대통령 대리인단의 '병력 투입 지시는 계엄법에 따른 적법 지시였냐'는 질문에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검찰총장까지 해서 법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아는 분이 국민을 상대로 방송을 통해서 얘기하는데 그것이 위헌·위법이라는 생각을 할 여지가 없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장관이 저에게 즉시 국회로 가라고 했을 때 이것은 작전지시로 이해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대통령으로부터 누군가를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 있느냐"는 윤 대통령 측 질문에 "없다. 더 이상 답변드리지 않겠다"고 답했다. 국회에 투입된 군을 지휘하던 상황에 대해선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비상계엄) 당시 밀폐된 장갑차 안에서 폰 3개를 가지고 지휘를 했다"며 "쉼 없이 전화가 오고 지시를 확인하며 작전을 해 무엇을 말하는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이어 "(상세하게 말하면) 위증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 답변을 못 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전 사령관은 '대통령이 계엄 선포 후 국방부 장관 주관 화상회의에 참석했느냐'는 질의에도 "네"라고 답했다. 또 '(김용현) 전 장관이 증인에게 국회로 가라고만 했느냐'고 하자 "즉시 출동하라고만 했다"고 밝혔다. 대리인단이 '구체적으로 국회 어디로 가서 어떤 임무를 수행하라는 지시는 없었죠'라고 하자 "네"라고 했다.
국회 측 질의 대부분 거부 "답변 제한"
반면 이 전 사령관은 앞선 국회 측 질의에는 대부분 답변을 거부했다.
이 전 사령관은 계엄 당일 윤 대통령으로부터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오라고 해라"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 끌어내라"라는 지시를 전화로 직접 들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그는 '윤 대통령으로부터 3번 전화 받은 사실이 맞나'라는 국회 측 대리인의 질문에 "답변드리기 제한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대통령이 4명씩 1명 체포라는 단어를 썼느냐' 등 윤 대통령의 지시와 관련한 대부분의 질문에 "답변드리지 않겠다"고 일관했다.
국회 측이 "가림막을 설치하면 보다 자유롭게 답할 수 있겠나"라고 제안했음에도 이 전 사령관은 "상관없다. 제 직책과 명예심을 가지고 말씀드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 형사소송과 관련돼 있고 저의 검찰 조서는 동의 여부도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공소 제기된 상황에서 이 자리가 중요한 걸 알지만 말씀드리는 게 제한된다"고 반복했다.
헌재 "尹, 직접 증인 신문 못해"
한편 이날 헌재는 윤 대통령이 직접 증인에게 심문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변론에 앞서 "재판관 평의 결과 증인 신문은 양측 대리인단만 진행하는 것으로 정했다"며 "본인(윤 대통령)이 원할 경우 신문 절차가 끝난 후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드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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