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연금계좌 해외주식ETF, 이중과세 논란…정부 대책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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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보장 차원에서 세제 혜택을 주는 퇴직연금 계좌가 ‘이중과세’ 논란에 휩싸였다. 올해 1월 시행 후에야 뒤늦게 문제가 제기되면서 기획재정부는 업계와 함께 대응책 마련에 들어갔다.

추후 연금 수령시 소득세 또 내 # 정부 “환급 등 보완 방안 논의”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펀드에서 발생한 해외투자 소득은 외국 정부에 납부하는 세금(외국납부세액)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중과세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정부는 ‘선 환급, 후 원천징수’라는 2단계 절차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해줬다. 복잡하다는 지적이 많았고, 정부는 2021년 국내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서 외국납부세액을 차감한 금액만큼만 징수하는 방식으로 간소화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했다.

예컨대 미국 주식형 펀드에서 분배금을 받을 경우, 기존에는 미국 정부가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세율 15%)하고, 국세청이 펀드에 먼저 환급(한도 14%)해준다. 그리고 투자자가 펀드에서 분배금을 받을 때 국내 세율(14%)에 맞춰 다시 원천징수를 한다. 올해부터는 미국과 국내 원천징수 세율과의 차액만 추가 징수하는데, 미국의 세율이 15%로 한국보다 높으므로 추가 징수는 없다.

이는 일반 계좌에서 해외 주식형 ETF에 투자했을 경우다. 문제는 연금 계좌다. 연금저축계좌는 수령 시기에 따라 연금소득세 3∼5%가 붙는다.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할 때 연금소득세를 또 내기 때문에 세금을 총 두 번 내게 되는 것이다.

국내 투자자가 많은 S&P500 주가연계증권(ETF), 월배당형 미국 ETF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월배당 ETF의 경우 당장 올해 1월 수령하는 분배금부터 피해를 본 투자자가 발생했을 것으로 보인다. 뒤늦게 문제를 인지한 기재부는 대책 마련에 나섰다. 기재부 관계자는 “연금소득세를 환급해주는 등의 보완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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