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보호시설 직원들, 중증장애인 폭행했다…확인된 피해자만 2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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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울산의 한 중증장애인 보호 시설에서 직원 수십 명이 입소자들을 상습 폭행한 사실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울산 북부경찰서는 북구 대안동 내 중증장애인 보호 시설에서 생활지도원으로 근무했던 30대 남성 A씨와 50대 여성 B씨를 각각 상해,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자신이 돌봐야 할 시설 입소자들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A씨는 한 입소자를 발로 밟는 등 심하게 폭행해 갈비뼈를 부러지게 한 혐의다.

이들의 범행은 골절 사실을 이상하게 여긴 입소자 가족들이 울산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학대 의심 신고를 하면서 드러났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시설 내 일부 폐쇄회로(CC)TV에서 폭행 사실을 확인해 경찰에 고발했고, 경찰은 시설 내 CCTV 12대를 전수조사했다.

조사 결과 A, B씨를 포함해 총 20명의 생활지도원이 적게는 한 차례부터 많게는 수십 차례까지 입소자들을 폭행하는 모습이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확인된 피해자는 29명으로, 전체 입소자 185명 중 15.7%에 이르는 규모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사실을 확인한 20명을 순차적으로 불러 조사 중"이라며 "정확한 피해자와 가해자 수는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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