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황운하·송철호 1심 뒤집고 무죄…고법 “의심 들지만 증거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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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장 선거 하명수사 의혹’ 사건으로 1심에서 각각 징역 3년형에 처해졌던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재판장 설범식)는 4일 송 전 시장 등 사건 관련자 14명에 대해 “송 전 시장이 황 의원에게 하명수사를 청탁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며 “하명수사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과 황 의원의 직권남용 부분에 대한 1심의 유죄판단을 파기한다”고 밝혔다.
2심 판단에 따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1심 징역 2년),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1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 1심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피고인들 혐의는 모두 무죄로 뒤집혔다. 2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은 송 전 시장 공약 수립에 활용하기 위해 울산시청 내부 자료를 유출한 혐의뿐이다. 이를 주도한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1심 징역 3년)은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2018년 6·13 지방선거 때 문 전 대통령의 30년 지기이자 민주당 울산시장 후보였던 송 전 시장 선거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청와대 비서실이 송 후보 공약을 지원하는 한편,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 야당 후보인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의원)의 수사를 하명하고 실행했다는 내용이다.
2심 재판부는 “송철호, 황운하, 백원우, 박형철이 여러 차례 공모해 울산경찰청장을 이용해 부당한 수사를 진행하게 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는 유죄의 의심이 든다”면서도 “송철호·송병기가 김기현 비위 정보를 황운하에게 제공해 수사를 청탁·공모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송철호가 황운하를 만난 자리에서 김기현 울산시장 관련 비위에 대한 수사를 청탁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고, 송철호로부터 수사청탁 관련 진술을 들었다는 증언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윤장우 전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정책위원장의 1심 수사청탁 증언에 대해 “일부 증언을 부정하면서 번복해 믿기 어렵다”며 배척한 것이다. 그는 2심에선 증언을 거부했다.
재판부는 울산경찰청이 울산시장을 수사한 것은 “황운하가 김 시장 관련 비위 정보를 송철호 전 시장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아울러 송병기 전 부시장이 수집한 김 의원 첩보가 청와대에서 보고서로 작성돼 울산경찰청에 하달된 사실에 대해선 “공직비리 동향 파악으로 민정비서관실, 반부패비서관실 업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고 했다.
황 의원은 “이번 사건은 애초부터 부당한 보복수사, 또 보복 기소였다. 지난 5년 동안 억울한 누명을 쓰고 긴 시간 재판받는 고통을 겪어 왔지만 이제 법원이 현명한 판결을 내려주어 무척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김기현 의원은 “법 기술을 동원한 언어유희로 2차 가해를 한 법원의 판결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분노를 참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수긍하기 어렵다”며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항소심 재판부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증인신문 신빙성을 배척했고, 피고인 측의 일방적 주장은 여과없이 인용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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