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수처, 반쪽수사 끝 “이상민 사건, 검경 재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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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2·3 비상계엄 사태의 주요 수사 대상자인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을 검찰과 경찰에 반환했다고 4일 밝혔다. 공수처는 지난해 12월 사건 이첩 요구권을 발동해 검경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았다. 공수처는 그간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이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를 바탕으로 내란죄를 관련 범죄로 인지해 수사할 수 있는지 검토했으나 ‘수사 불가’ 결론을 내렸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특정 언론사와 여론조사 업체인 ‘여론조사 꽃’에 대한 단전·단수를 시도한 혐의 등을 받는다. 윤 대통령은 계엄 직후 이 같은 지침이 적힌 문건을 보여줬고, 이 전 장관은 경찰청장·소방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봉쇄를 위한 단전·단수 지시를 이행했다는 내용이 윤 대통령 공소장에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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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가 이 전 장관의 내란 혐의를 수사할 수 없다고 본 것은 언론사 단전·단수 시도 등이 실패하며 직권남용죄가 미수에 그쳤고, 이에 따라 처벌 역시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형사소송법상 직권남용죄는 미수범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에 대해 직권남용죄를 바탕으로 내란 혐의까지 수사한 방식을 이 전 장관에게는 적용할 수 없다는 게 공수처의 법리 검토 결과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 전 장관을 직권남용으로 수사해 관련 범죄로 내란죄까지 넘어갈 경우 법원에서 (수사 권한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알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사건 반환 배경을 설명했다. 법원에서 수사권이 없는 사건에 대한 위법 수사로 판단해 공소 자체가 기각될 가능성을 염두에 뒀다는 의미다. 공수처는 같은 이유로 한덕수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사건 역시 경찰에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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