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회 측, 한덕수 탄핵심판서도 내란죄 철회 요청…19일 첫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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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의 첫 변론기일이 19일 열린다.
수명재판관인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5일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한 총리 탄핵 심판의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준비 절차를 종결하고 오는 19일 오후 2시 변론기일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2차 변론준비기일은 지난달 13일 1차 이후 4주만에 열렸다. 청구인 국회 측과 피청구인 한 총리 측 모두 대리인만 출석했다. 변론준비기일은 당사자가 출석할 의무는 없다.
지난해 12월 27일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킨 국회는 한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법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 소집 및 위헌적 비상계엄 묵인·방조 ▶헌법상 근거 없는 ‘한동훈 공동국정운영’ 선포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고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점 등이 헌법·법률 위반이라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날 국회 측은 한 총리에 대한 소추 사유 중 ‘형법상 내란죄’ 부분을 철회하기로 했다.
국회 측은 이날 한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행위 일부에 가담해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을 탄핵소추 사유로 하겠다고 의견서를 제출했다.
한 총리 측은 “계엄 선포를 저지하기 위해 윤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고, 회의가 개최됐다”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냈다.
한편 한 총리 측은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은 결정의 신중함과 함께 신속함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며 빠른 결론을 거듭 주장했다.
한 총리 측 대리인단인 강현중 변호사는 “미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전쟁, 무역 전쟁의 다음 상대는 우리가 될 것이 자명하다”며 “50여 년간 대한민국의 무역 통상 정책의 중심에서 활동한 피청구인은 무역 통상과 한미 관계에 관해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청구인의 경험과 지혜가 지금 이 시각 절실히 필요하다”며 “하루빨리 피청구인을 직무에 복귀시켜 역량을 국가를 위해 펼치게 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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