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민간인 노상원, 비화폰 받았나…지급 대장에 의문의 '수∙특∙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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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 직전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보안 휴대전화(비화폰)를 지급하고 관련 기록을 삭제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선다. 정부‧군(軍) 관계자가 아닌 민간인 노 전 사령관에게 비화폰을 제공한 게 사실로 확인될 경우 김 차장을 비롯한 경호처 관련자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5일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노 전 사령관 비화폰 지급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전날 국회에서 열린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 2차 청문회에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호처에서 노 전 사령관에게 직접 비화폰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비화폰은 도‧감청이 불가능하며 기밀 등을 다루는 고위 당국자에게 경호처가 지급·관리하는 보안 전화기다.
윤 의원은 “계엄 하루 전인 지난해 12월 2일 김 차장의 비서관이 비화폰을 챙겨 민간인인 노 전 사령관에게 줬다”며 “이는 김 차장이 사전에 비상계엄을 알고 함께 공모했다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 경호처가 관리하는 비화폰 불출 대장에 ‘테스트 (수)’ ‘테스트 (특)’ ‘테스트 (예)’라고 적힌 점을 언급하며 각각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예비역인 노 전 사령관을 뜻한다고 주장했다. 김 차장이 관련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냐는 윤 의원 질문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대경 경호처 지원본부장은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언급하기 제한된다”며 즉답을 피했다.
국수본 특별수사단은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비화폰 서버 내용 및 불출 대장 기록을 확보할 방침이다. 국수본 관계자는 “제기된 의혹을 확인하는 게 당연한 수순”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경호처가 협조하지 않아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지난 3일 국수본은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이들의 업무용‧개인용 휴대전화를 확보했지만, 경호처 사무실 압수수색은 격렬한 거부로 극히 일부 자료를 임의로 제출받는 데 그쳤다. 경호처는 군사상‧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은 책임자의 승낙이 필요하단 형사소송법(110조, 111조)을 근거로 집행을 거부하고 있다.
국수본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를 받는 김 차장에 대해 재차 구속 수사를 시도한단 계획이다. 앞서 경찰은 두 차례 김 차장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보완 수사 등을 이유로 반려했다. 국수본 관계자는 “보완 수사해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5일 경호처 인사담당 관계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따르지 않은 직원을 직무 배제하는 등 직권을 남용했는지 등을 조사했다.
한편 국수본은 전날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해 12월 사건이첩 요구권을 발동해 국수본으로부터 한 총리 사건을 넘겨받았다가, 지난 3일 중복수사 방지 차원에서 경찰로 다시 사건을 보냈다. 지난해 12월 20일 한 총리를 한 차례 조사한 국수본은 이번에도 비상계엄 선포 전후 상황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한다. 한 총리는 그동안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한 적이 없고, 국무회의 심의도 제대로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비상계엄이 법적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한 총리는 윤 대통령이 탄핵 소추된 뒤 대통령 권한대행이 됐지만, 야당이 특검법 거부권 행사 등을 이유로 한 총리에 대해서도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면서 현재 직무 정지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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