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민간인 노상원, 비화폰 받았나…지급 대장에 의문의 '수∙특∙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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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신분으로 '12·3 비상계엄 사태'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지난해 12월 24일 서울 은평구 서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스1

12·3 비상계엄 사태 직전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보안 휴대전화(비화폰)를 지급하고 관련 기록을 삭제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선다. 정부‧군(軍) 관계자가 아닌 민간인 노 전 사령관에게 비화폰을 제공한 게 사실로 확인될 경우 김 차장을 비롯한 경호처 관련자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5일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노 전 사령관 비화폰 지급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전날 국회에서 열린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 2차 청문회에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호처에서 노 전 사령관에게 직접 비화폰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비화폰은 도‧감청이 불가능하며 기밀 등을 다루는 고위 당국자에게 경호처가 지급·관리하는 보안 전화기다.

윤 의원은 “계엄 하루 전인 지난해 12월 2일 김 차장의 비서관이 비화폰을 챙겨 민간인인 노 전 사령관에게 줬다”며 “이는 김 차장이 사전에 비상계엄을 알고 함께 공모했다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 경호처가 관리하는 비화폰 불출 대장에 ‘테스트 (수)’ ‘테스트 (특)’ ‘테스트 (예)’라고 적힌 점을 언급하며 각각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예비역인 노 전 사령관을 뜻한다고 주장했다. 김 차장이 관련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냐는 윤 의원 질문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대경 경호처 지원본부장은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언급하기 제한된다”며 즉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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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지난달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1차 청문회에 출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김 차장은 박종준 전 처장의 사임으로 처장 직무를 대행하고 있다. 뉴스1

국수본 특별수사단은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비화폰 서버 내용 및 불출 대장 기록을 확보할 방침이다. 국수본 관계자는 “제기된 의혹을 확인하는 게 당연한 수순”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경호처가 협조하지 않아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지난 3일 국수본은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이들의 업무용‧개인용 휴대전화를 확보했지만, 경호처 사무실 압수수색은 격렬한 거부로 극히 일부 자료를 임의로 제출받는 데 그쳤다. 경호처는 군사상‧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은 책임자의 승낙이 필요하단 형사소송법(110조, 111조)을 근거로 집행을 거부하고 있다.

국수본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를 받는 김 차장에 대해 재차 구속 수사를 시도한단 계획이다. 앞서 경찰은 두 차례 김 차장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보완 수사 등을 이유로 반려했다. 국수본 관계자는 “보완 수사해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5일 경호처 인사담당 관계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따르지 않은 직원을 직무 배제하는 등 직권을 남용했는지 등을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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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정지된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달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한편 국수본은 전날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해 12월 사건이첩 요구권을 발동해 국수본으로부터 한 총리 사건을 넘겨받았다가, 지난 3일 중복수사 방지 차원에서 경찰로 다시 사건을 보냈다. 지난해 12월 20일 한 총리를 한 차례 조사한 국수본은 이번에도 비상계엄 선포 전후 상황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한다. 한 총리는 그동안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한 적이 없고, 국무회의 심의도 제대로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비상계엄이 법적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한 총리는 윤 대통령이 탄핵 소추된 뒤 대통령 권한대행이 됐지만, 야당이 특검법 거부권 행사 등을 이유로 한 총리에 대해서도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면서 현재 직무 정지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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