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한덕수측 “무역전쟁 산증인, 조속 복귀를”…19일 탄핵 첫 변론
-
2회 연결
본문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이 오는 19일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헌법재판소는 5일 “오늘로 준비기일을 마치고, 19일 오후 2시 첫 변론기일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진행된 한덕수 총리 탄핵사건 두 번째 변론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주요 쟁점을 정리한 뒤 오는 19일 변론기일을 열겠다고 밝혔다. 변론기일엔 피청구인이 직접 출석해야한다.
한 총리 측은 준비기일 말미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세계 경제 상황을 거론하며 “피청구인은 한미경제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무역전쟁의 산 증인이며 이 경험과 지혜가 이 시간 우리나라에 절실히 필요하다”며 “대통령 탄핵심판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다, 직무에 복귀해 국가를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장했다.
쟁점·소추사유 확정…韓은 ‘2024년 12월 3일 행적’ 제출
이날 준비기일에선 탄핵소추 사유 다섯 가지를 정리했다. ▶김건희 특검법 및 채 해병 특검법률안 재의요구안 의결로 삼권분립 원칙 위반 ▶12·3 비상계엄 당시 요건을 못 갖춘 국무회의를 열어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절차에 가담한 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당대표와 함께 공동 국정운영체제를 꾸려 삼권분립 원칙 위배, 공무원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내란 특검 후보자 추천 거부로 헌법상 다수결 원칙 위반 ▶헌법재판관 미임명으로 삼권분립원칙 위반 및 헌법 위반 등이다.
권한대행의 탄핵소추 요건이 150명인지, 200명인지도 주요하게 따져 보게 된다. 국회 측은 지난달 제출한 의견서에서 ‘탄핵소추안 의결 당시 국회의장이 참조한 헌법학계‧입법조사처 의견 관련 자료’를 제출하며 ▶피청구인의 기본 지위는 국무총리이며 권한을 대행한다 해서 지위도 대통령에 준한다고 볼 수 없으며 ▶선출직도 아닌 직무대행의 위헌‧위법을 판단할 때 대통령과 같은 탄핵요건을 적용하는 것은 오히려 더 혼란을 가중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총리 측은 추후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지난달 헌재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비상계엄 선포 당일 자신의 행적을 상세히 기술했다. 답변서 내용에 따르면 한 총리는 지난해 12월 3일 오후 여의도 행사 참석 뒤 총리공관에서 업무를 보던 중, 대통령이 갑자기 호출해 오후 8시 40분 대통령실에 도착했다. 이후 ‘오후 10시 17분경 국무위원 11명이 대통령실 5층 대접견실에 모여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를 열었고, 다수가 강력한 우려 의사에도 대통령은 회의 시작 5분 만에 1층 브리핑룸으로 내려가 대국민담화를 발표했다’고 했다. 국회 계엄해제 의결 뒤 오전 2시 30분 경 대통령실에 도착해 대통령에 계엄 해제를 건의했고, 이후 ‘비상계엄 해제안을 처리하라’고 지시해 오전 4시 27분경 열린 국무회의는 자신이 주재했다고 밝혔다.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