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재명 항소심 속도 낸다…재판부, 증인 14명 중 3명만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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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는 2심 재판부가 이 대표 측이 신청한 증인 13명 중 3명만 채택했다. 기소 후 799일(2년 2개월) 걸렸던 1심 선고와 달리 2심 재판부는 신속 재판을 취하는 모양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5일 이 대표 항소심 2차 공판을 열어 증인 숫자를 이같이 채택했다. 모두 이 대표가 2021년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의 용도변경은 국토교통부 압박 때문이라고 언급해 1심에서 허위사실 공표 유죄를 받은 부분과 관련된 당시 성남시청 공무원 등이다.
아울러 재판부는 검찰이 증인 신청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의 동생 김대성씨에 대해서도 “(혐의를 입증할) 김 전 처장과 이 대표와의 교유 행위에 대한 김씨의 증언은 직접 경험이 아닌 전문(傳聞) 진술”이라며 채택하지 않았다. 이로써 이 대표 측과 검찰이 신청한 증인 총 14명 중 3명만 받아들여졌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3일 1차 공판 때부터 “반드시 필요한 증인을 신문하라”고 강조했다. 이에 이 대표 측은 당초 신청한 13명 증인 중 일부를 철회하고 이날 2차 공판에 출석했는데, 그중에서도 다시 재판부가 “원심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등 이유로 솎아냈다. 다만 재판부가 이날 “양측에 양형 증인(형벌 경중을 정할 때 참고할 증인) 1명씩 신청할 기회는 주겠다”고 밝힌 만큼 전체 증인 숫자는 최대 2명 더 늘어날 수는 있다.
재판부는 매주 한 차례(수요일) 공판을 진행하고 오는 26일 변론을 종결하겠다는 방침에 맞춰 증인 신문 날짜도 지정했다. 오는 12일 3차 공판에 2명 증인 신문을 각각 2시간·1시간씩, 오는 19일 4차 공판 증인 1명을 2시간 신문하기로 했다. 증인신문 시간은 이 대표 측과 조율해서 정했다. 예정대로 26일 결심공판을 진행하면 이르면 내달 중 선고 공판이 가능하다.
한편 이날 법정에선 전날 이 대표 측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과 관련한 공방도 오갔다. 이 대표 측은 제청을 신청한 공직선거법 250조 1항(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 처벌 조항)이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주장했고 검찰은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적 있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검토하겠다”고만 답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백현동 관련 발언과 함께 “김문기 전 처장을 모른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지난해 11월 1심은 두 발언이 모두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라고 인정하고 향후 10년간 피선거권 박탈 및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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