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명태균도 계엄 이유? 김용현 "尹, 명씨 언급하며 비상대책 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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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검찰 조사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의 배경 중 하나로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사건’을 진술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 조사에서 2차례에 걸쳐 “대통령께서 명태균 사건을 언급하면서 ‘비상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한 것을 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 대통령과 변호인단은 그간 비상계엄을 선포한 사유로 감사원장·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과 삭감된 2025년도 정부 예산안 일방 처리 등을 꼽았다. 다만 김 전 장관의 진술은 윤 대통령이 야당과의 갈등 이외에도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공천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막바지로 치닫자 이를 축소·무마하기 위한 개인적 목적으로 계엄을 선포했을 가능성을 드러낸다.
김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윤 대통령이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사건을 언급한 시점으로 계엄 선포 9일 전인 지난해 11월 24일을 지목했다. 당시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김 전 장관을 호출한 윤 대통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수사한 검찰과 담당 재판부의 판사에 대한 탄핵 가능성과 함께 공천개입 사건을 언급하며 “미래 세대에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계엄 선포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사건은 명씨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매개로 특정 정치인의 공천 과정에 개입했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이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창원지검에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을 꾸렸다. 수사팀은 지난해 11월 4일 수사보고서를 작성해 대검찰청에 보고했고, 한 달 뒤인 12월 3일 명씨와 김영선 전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윤 대통령은 명씨가 재판에 넘겨진 이 날 오후 10시 23분쯤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의 국회 측 소추대리인단은 이같은 정황을 근거로 지난 3일 헌법재판소에 “김용현의 피의자신문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청구인(윤 대통령)이 갑자기 비상계엄을 선포할 만큼 심각하고 급박하게 여겼던 것은 국회의 탄핵소추 등의 문제나 국가비상사태가 아니라 명태균 공천개입 사건에 대한 수사였던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는 내용이 담긴 준비서면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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