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서부지법 침입해 생중계한 여성 유튜버 구속영장 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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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지난달 19일 새벽 일부 지지자들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을 습격했다. 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 당시 법원 경내에 침입한 혐의를 받는 여성 유튜버 김모씨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이 검찰에서 반려됐다.
5일 서울 마포경찰서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공동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유튜브 채널 '김사랑 시인' 운영자 김씨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체포 관련 상황이나 수집된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현 단계에서 구속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난달 19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해 현장을 생중계한 김씨를 전날 체포하고 이날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 측은 경찰 조사에서 김씨가 한 매체 소속 기자증을 소지하고 있었고, 법원 경내에는 5분가량만 머물렀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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