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여기는 디즈니랜드" 영상 올렸다가…공공기관 직원 잘렸다
-
1회 연결
본문
해외 출장 중 디즈니랜드를 사적으로 방문하고 유튜브에 영상을 올린 공공기관 직원에 대한 해고 징계는 합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유상호)는 A씨가 한국인터넷진흥원을 상대로 제기한 해고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9월 약 일주일간 미국 올랜도에서 열린 국제 콘퍼런스 참석을 위해 해외 출장을 갔다가 '근무지 무단이탈 및 업무시간 사적 활용'을 이유로 해고 처분을 받았다.
A씨는 당시 디즈니랜드 리조트를 둘러보며 소개하는 영상을 촬영했고, 이를 유튜브와 배우자 블로그에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A씨가 출장 중 비위를 저질렀다는 익명의 신고가 접수됐고, 진흥원은 A씨의 유튜브와 블로그에서 업무시간에 사적 활동을 한 정황을 포착해 해고 처분했다.
A씨는 "출장 중 업무시간이 아닌 자유시간에 리조트 내 시설을 이용해 사적 활동을 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 "블로그를 통한 수익 창출 또는 협찬 등 겸직 금지에 어긋나는 영리 행위는 없었다"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영상을 통해 알 수 있는 촬영 시각 등에는 회의 일정이 취소된 사실이 없는 점, 출장 목적에 부합하는 회의 세션에도 참여하지 않아 근무시간 중 이루어진 사적 활동으로 볼 수 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일반인들에게 외유성 출장 논란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어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보는 것이 상당해 품위 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