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권위, 尹 방어권 보장 안건에 "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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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오는 10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방어권 보장을 권고하는 안건을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하는데, 이번엔 “비상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실이 인권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용원, 한석훈, 김종민, 이한별 인권위 위원은 지난 3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제출했다.
제출인들은 해당 안건에서 “대통령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는 고도의 정치적·군사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통치행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명백하게 인정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은 없다”며 “사법형 탄핵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법제 하에서 헌법재판소는 그 계엄 선포의 요건 구비 여부나 선포의 당·부당을 판단할 권한이 있는지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된다”라고 했다.
이는 윤 대통령의 주장과 판박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2일 4차 대국민담화에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인권위는 지난달 20일 제2차 임시 전원위를 열고 이 안건을 논의해 의결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윤 대통령 강경 지지자와 탄핵 촉구 단체가 인권위 앞 집결을 예고하며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입 사태와 같은 소요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당일 전원위를 취소한 바 있다.
인권위는 지난달 13일에도 2025년 제1차 전원위를 열고 해당 안건을 논의하고자 했으나 시민단체 활동가와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의 항의로 회의를 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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