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성훈, 노상원에 비화폰 제공 정황…기록 삭제지시 의혹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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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 직전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보안 휴대전화(비화폰)를 지급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사실로 확인될 경우 김 차장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5일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관련 수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전날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내란 국정조사 특위’ 2차 청문회에서 “계엄 하루 전인 지난해 12월 2일 김 차장의 비서관이 비화폰을 챙겨 민간인인 노 전 사령관에게 줬다”며 “이는 김 차장이 사전에 비상계엄을 알고 함께 공모했다는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경호처 비화폰 불출 대장엔 ‘테스트 (수)’ ‘테스트 (특)’ ‘테스트 (예)’라고 기록했는데 각각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예비역인 노 전 사령관을 뜻한다고도 했다. 비화폰은 도·감청이 불가능하며 기밀 등을 다루는 고위 당국자에게 경호처가 지급·관리하는 보안 전화기다.
반면에 김 차장은 이날 “노상원에게 비화폰을 직접 지급한 사실이 없다”며 “윤 의원이 말하는 비화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요청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예’란 글자는 예비역이 아닌 예비용이라는 의미”라고 하면서다.
경찰은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경호처 비화폰 서버 내용 및 불출 대장 기록을 확보할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주요 정치인 체포 지시’를 두고 지난 4일 헌법재판소에서 진실 공방을 펼친 것과 관련해서도 비화폰 서버를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경호처가 “군사기밀 시설”이라며 비화폰 서버 등 압수수색 시도를 수차례 거부한 바 있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압수수색에 성공하더라도 서버에 통화 내용이 녹음·저장돼 있을 가능성 역시 작다고 한다. 비화폰에 정통한 군법무관 출신 변호사는 “비화폰끼리 통화할 땐 보안 앱을 통하는데, 여기에는 녹음 기능이 없다”며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상 음성통화 기록처럼 서버에는 통화 수·발신 내역과 문자메시지 정도만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 전 장관이 지난해 12월 검찰 조사에서 “윤 대통령이 명태균 사건을 언급하면서 ‘비상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장관은 계엄 선포 9일 전인 지난해 11월 24일 윤 대통령이 관저로 불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수사한 검사와 담당 판사의 탄핵 가능성,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사건을 언급하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계엄 선포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그간 윤 대통령 측이 계엄 사유로 감사원장 등 탄핵과 2025년도 예산안 일방 삭감·처리를 꼽았지만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공천개입 의혹 수사도 이유였다는 의미다.
한편 구속기소된 김 전 장관은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로 구속된 청년들에게 영치금을 보냈다. 이날 김 전 장관은 변호인단 측에 전달한 편지를 통해 “서부지법 60여분의 애국 청년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자 애국 국민들께서 보내준 소중한 영치금을 나누고자 한다”며 서부지법 사태로 구속된 피의자의 30여개 계좌에 영치금을 입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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