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이재용 상고’ 고심…법조계 “기계적 상고 능사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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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의혹 재판 1·2심에서 모두 무죄 선고를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대법원에 상고할지를 두고 검찰이 고심하고 있다. 8년 만에 1심에 이어 항소심까지 전부 무죄를 선고하면서 각계에서 “상고하지 말라”는 반대 여론이 제기되면서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지난 3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그 자체로 부정하다거나 부정한 수단을 동원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이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19개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2020년 9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검찰 수사심의위의 압도적 다수가 석 달 전 “혐의 입증이 쉽지 않다” “죄가 되지 않는다”며 수사 중단 및 불기소를 권고한 걸 무시한 채 기소를 밀어붙였다. 그런데 지난해 2월 1심 전부 무죄에 이어 연달아 전패한 것이다.
검찰은 상고 시한이 10일인 만큼 이르면 6일 상고심의위 개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대검찰청 예규상 1·2심 무죄를 받은 주요 사건은 수사팀이 상고를 주장해도 변호사, 교수, 법학자 등 외부 전문가 10명 내외로 심의를 받도록 한다.
1·2심 무죄에 법조계와 재계, 정치권에서 “애초에 무리한 기소였다”는 비판까지 나오며 검찰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김한규 전 서울변호사회 회장은 이날 “검찰 수사심의위의 불기소 권고, 1심과 2심 무죄 등 8년이라는 장기간 수사와 재판을 통해 어느 정도 법리적으로 (무죄가) 확정된 사안이라고 봐야 한다”며 “검찰이 무조건 기계적으로 상고하는 것은 능사가 아니다”고 짚었다.
야당인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검찰도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이 회장에 대해 상고하지 말라”고 공개적으로 촉구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1심에 이은 2심 이재용 회장 무죄 선고는 침체된 우리 경제에 ‘스타게이트’의 희망을 안겨준다”고 적었다.
이 회장이 4일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샘 올트먼 오픈AI CEO,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과 회동을 갖고 5000억 달러(약 720조원) 규모의 미국 초거대 인공지능(AI) 인프라 투자 사업인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협력 방안을 논의한 걸 두고서다. 세 사람의 첫 회동을 두고 재계에선 중국 딥시크 등 저비용 AI에 대항할 ‘한·미·일 AI 동맹’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는 상황이다. 재계 관계자는 이날 “트럼프 2기 출범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핵심 산업인 반도체를 이끄는 이재용 회장이 다시 뛸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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