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실상 ‘0’대인 조류탐지 레이더...국내 모든 공항에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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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무안공항에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원인으로 ‘버드 스트라이크(Bird Strike, 조류충돌)’가 지목되는 가운데 이를 예방하기 위해 전국 모든 공항에 ‘조류탐지 레이더’ 도입이 추진된다. 현재는 공군기지 한곳을 제외하곤 설치된 공항이 없다.
또 공항마다 조류충돌 예방 전담인력을 확충하고, 새떼의 이동상황을 정밀하게 파악하는 데 효과가 큰 ‘열화상카메라’도 모든 공항에 최소 1대씩 보급된다.
국토교통부는 6일 국회에서 열린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특위)에서 사고 관련 현안과 함께 이 같은 대책을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우선 먼 거리에 있는 새떼를 사전에 탐지해 항공기의 대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국내 모든 공항에 조류탐지 레이더를 도입키로 했다. 여객기가 취항하는 국내 공항 중에는 아직 조류탐지 레이더가 설치된 곳이 없다.
조류탐지 레이더가 설치되면 ▶레이더에서 조류 규모와 이동경로 등 탐지 ▶관제사 및 예방인력에 조류정보 전달 ▶관제탑에서 조종사에게 조류정보 통지 ▶조종사 인지 후 경로수정 및 회피기동 등의 순서로 조류충돌 예방에 활용된다는 설명이다.
국토부는 전문용역 등을 거쳐 4월에 조류탐지 레이더를 우선설치할 공항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어 올해 내로 시범도입하고, 내년 안에 본격적으로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또 현재 건설 중이거나 건설이 추진되고 있는 가덕도·TK·새만금·울릉·백령·흑산공항 등 신공항에도 각 사업 단계에 맞춰 조류탐지 레이더 설치를 반영키로 했다.
열화상카메라도 모든 공항에 최소 1대씩 도입된다. 이 카메라는 공항 주변 새떼의 움직임을 정밀하게 파악하는 데 유용하지만, 국내 공항 중에선 인천공항(4대)과 김포공항(1대), 김해공항(1대), 제주공항(1대)만 보유 중이다.
중대형 조류를 쫓아내기 위한 차량형 음파발생기도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차량에 부착해 경고음과 음파를 발생해 조류를 퇴치하는 장치로 인천공항(2대)과 제주공항(1대)에만 있다.
조류충돌 예방 전담인력도 상시 2인 이상 근무를 원칙으로 해서 공항별로 필요한 인력을 서둘러 충원한다. 김홍락 국토부 공항정책관은 “공항 주변 조류 활동량과 조류충돌 발생률을 고려한 새로운 인력확보 기준을 4월까지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앞서 참사를 키운 요인으로 거론되는 둔덕형 ‘로컬라이저(방위각 시설)’를 개선하고, 국제 권고기준(240m)에 미달하는 무안·여수공항 등 7개 공항의 활주로 종단안전구역도 추가로 확보한다는 대책을 밝힌 바 있다.
또 공항 구역 내에서 권고기준 이상으로 종단안전구역 확보가 어려운 공항에는 ‘활주로 이탈방지 장치(EMAS)’를 도입하는 등 대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EMAS는 항공기가 활주로를 넘어서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안전하게 멈출 수 있도록 설계된 보도블록 형태의 구조물로, 통상 약한 재질로 만들어져 바닥이 부서지면서 항공기에 강한 마찰력과 제동력을 제공하는 설비다.
이러한 조류탐지 레이더 도입과 방위각 시설 개선 및 EMAS 도입 등 4개 사업에는 향후 3년간 약 247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국토부는 추정했다. 올해에만 약 670억원이 투입된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참사 발생 이후 긴급 안전조치로 항공사와 공항 시설에 대한 특별·종합안전점검을 진행했다”며 “개선이 필요한 7개 공항의 시설을 조속히 바꾸고, 조류충돌 예방을 위한 대책도 속도감있게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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