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661억원짜리 에어부산 화재 항공기, 피해액·배상 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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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부산 화재와 관련해 피해액이 얼마인지, 화재 배상책임은 누구에게 있을지도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화재 원인이 항공사 과실이나 기체 결함이 아닌 승객 수화물에서 발생했을 경우에는 배상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문제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번 에어부산 화재 여객기(에어버스 A321-200기종)의 가격은 2016년 기준 1억1490만 달러라고 6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6일 환율로 환산하면 약 1661억원에 달한다.
사고기의 제작 연도는 지난 2007년 10월 30일로 이미 17년간 운영돼 왔기 때문에, 현재 가치는 이 가격보다는 훨씬 낮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감식 작업이 진행 중이지만, 동체의 절반 이상이 화재로 소실된 상태다.
전문가들은 해당 기체를 수리해 재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본다.
다만 엔진과 날개 부분은 특별히 손상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점검 결과 문제없이 재사용이 가능할 수도 있다.
에어부산은 삼성화재 등 여러 보험사에 보험이 가입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항공기 손상 보상한도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지난해 말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의 경우 항공기 자체 손상 보상한도가 3651만 달러(약 528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에어부산의 경우 사고기를 포함한 21대의 항공기를 모두 임대(운용리스)해 운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기체 1대당 1년 임대로는 40억원가량으로 전해졌다. 리스 항공기는 보험 약관에 따라 보험금 지급 규모와 방식이 다소 다를 수도 있다고 보험업계는 예상했다.
손해 규모가 확정된 뒤에는 당국이 발표하는 화재 원인에 따라 향후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가 된다.
전기합선 등 기체 문제일 경우에는 항공사의 관리상 과실이 있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
현재까지 가장 유력한 원인으로 지목된 승객 보조배터리에서 발생한 화재의 경우에는 배상책임이 불분명해질 수도 있다.
법조계는 승객 수화물에서 발화가 시작됐다고 하더라도 해당 승객의 고의가 입증되지 않는 이상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문제의 배터리 제조사에 책임을 묻기 위해서도 결함 여부가 증명돼야 하지만, 역시 쉽지 않다고 분석한다.
전문가들은 자연재해나 기체결함, 정비 불량 등이 아닌 승객 수화물에서 불이 나 항공기가 파손된 경우는 국내나 해외에서도 사례를 찾기 쉽지 않다고 입을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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