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내 판매 담배 유해성분, 내년 하반기부터 모두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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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23일 서울 시내 편의점의 담배 판매대 모습. 연합뉴스

그간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던 담배 유해성분이 내년 하반기부터 공개된다. 담배를 만들거나 수입해 파는 업자는 오는 11월부터 유해성분 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6일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담배유해성관리법’의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 종류와 양을 공개하도록 하는 이 법은 앞서 지난 2023년 10월 국회를 통과, 2년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1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연초담배 외에 액상형·궐련형 등 전자담배도 유해성분 공개 대상이다.

정부는 이번에 입법예고한 하위법령에서 담배 유해성분에 대한 구체적인 검사 절차 등을 규정했다. 이에 따르면, 담배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판매 중인 담배에 대해 법 시행일(오는 11월 1일)로부터 3개월 내에 유해성분 검사를 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한다. 이후 2년마다 해당연도 6월 30일까지 검사를 다시 의뢰해야 한다. 새로 출시하는 담배는 판매를 시작한 후 1개월 내에 유해성분 검사를 의뢰해야 한다. 검사결과서를 받으면 15일 이내에 식약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렇게 취합된 유해성분 정보는 식약처 홈페이지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공개된다. 식약처장은 제출받은 검사결과를 토대로 매년 12월 31일까지 시판 중인 담배의 유해성분 정보와 성분별 독성·발암성 등 인체에 미치는 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다. 법 시행 후 첫 공개 시점은 내년 하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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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23일부터 새롭게 적용된 담뱃갑 경고 문구와 그림이 표기된 담배가 판매대에 진열돼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검사기관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절차도 시행규칙에 정했다.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시험수행 능력, 교정기관 적격성에 관한 일반 요구사항 준수 여부 등 요건을 충족한 기관을 담배 유해성분 검사기관으로 식약처장이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를 구성해 유해성분 정보의 공개 범위·방법,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했다. 정부는 담배의 위해성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5년 단위 기본계획과 1년 단위 시행계획도 수립하기로 했다.

담배 유해성분 공개, WHO 협약 가입 20년 만

우리나라는 2005년 담배 유해성분을 분석·공개할 의무를 규정한 세계보건기구(WHO)의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에 가입했다. 하지만 그간 법 마련이 난항을 겪으며 20년이 지나서야 의무를 지키게 됐다. WHO에 따르면 담배에는 4000여가지 화학물질과 70종이 넘는 발암물질이 포함돼있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8종(타르·니코틴 등)의 유해성분만 담뱃갑 포장지에 표기하고 있다.

조규홍 복지부장관은 “담배유해성관리법시행은 국민들께 담배의 위해성을 정확히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향후 유해성분 분석 결과를 금연정책과 연계해 흡연 예방·금연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지금까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던 담배 유해성분을 검사해 국민께 공개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국민 알권리 보장을 위해 과학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성분을 검사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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