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707단장 "곽종근 '150명 넘으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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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당일 국회 투입 인원을 현장에서 지휘한 김현태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이 6일 서울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에 출석했다. 그는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으로부터 국회 봉쇄가 아니라 방어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김 단장은 “증인이 부여받은 ‘봉쇄’의 의미가 출입 금지시키라는 게 아니라, 방어하라는 개념이 맞느냐”는 윤 대통령 측 질문에 “네, 맞습니다”라고 답했다.
또 국회의원도 출입을 완전히 차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단장은 “창문을 깨고, 국회 본관으로 들어간게 본관 확보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는데, 확보라는게 국회의원 출입 완전히 차단한다 이런 개념은 없지 않나”는 윤 대통령 측 질문에 “네, 없습니다”라고 답했다.
다만 그는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으로부터 ‘(국회 의사당)전기라도 차단할 수 있느 방법 없겠냐’는 지시를 받았다”면서 일부 사실은 인정했다.
김 단장은 단전 지시와 관련한 윤 대통령 측 송진호 변호사의 질문에 대해 “12월 4일 00시50분 통화 기록이 있었다”며 “2층에서도 진입이 안되서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하던 중 사령관에게 전화하자 그때 ‘전기라도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냐’고 해서 찾아보겠다고 한 뒤 지하로 이동했다”고 말했다.
또 “(계엄 해제를 위해 모인 국회의원이) 150명 넘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국회의사당에) 들어갈 수 없겠느냐””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고도 밝혔다.
그는“숫자는 정확히 기억한다”면서 “‘150명 넘으면 안된다는데’라고 (곽 전 사령관이) 들어서 전달하는 뉘앙스였다”며 “명령이라기보다 사정하는 식으로 얘기했다”말했다. 이어 “(지시를 곽 전 사령관에게 하달한 사람이) 상급 지휘관이라고만 생각했다”면서 “150명의 의미는 모르겠고, 안 된다고 말했다“고 했다. 또 “이날 국회 본관에 들어간 707부대원은 15명이었다“고 덧붙였다.
김 단장은 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된 707부대원을 지휘했다. 김 단장은 지난해 12월 9일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707부대원들은 모두 피해자”라며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게 이용당한 가장 안타까운 피해자”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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