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최 대행, 마은혁 임명 보류에 "여야 합의하면 즉시 임명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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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6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이유에 대해 “여야의 합의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야가 합의하는 즉시 임명할 것이라고 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제3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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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제3차 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뉴스1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건 이번이 헌정사상 처음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날 증인으로 나왔다. 총리와 부총리이지만 최 권한대행이 수석 증인석에 앉았다. 증인 선서도 최 권한대행이 대표로 했다. 한 총리는 권한대행이었던 지난해 12월 27일 야당에 의해 탄핵 소추됐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최 권한대행 왼편에 자리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9명은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출석하지 않았다.

주 의원은 헌법재판관 임명 당시 상황에 대해 “기본적으로 이때까지 헌정사상 여당 1명, 야당 1명, 여야 합의 1명으로 국회에서 추천해 왔다”며 “여야가 후보자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협의가 된 상황에서 인사청문회를 하더라도 인사청문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거나 적정한 후보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언제든지 의사는 철회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 당시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에서 관행을 무시하고 버티면서 헌법재판소의 공백 상태가 생겼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하는 문제와 연계해서 협의가 됐던 것”이라며 “(헌법재판관 임명)표결 시점에 국민의힘에서는 명확히 반대하는 입장에서 인사청문회조차 들어가지 않았다. 그런 판단하에서 마은혁 후보는 여야 합의가 되지 않은 후보”라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에 “헌재에서 심리 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그 당시의 판단은 여야 합의를 확인할 수 없었다는 게 제 판단”이라고 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합의해 주시면 임명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31일 국무회의에서 여야 추천 몫인 2명(정계선·조한창)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했지만, 또 다른 야당 추천 재판관인 마은혁 후보자는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며 보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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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제3차 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뉴스1

한편 국정조사 특위는 이날 청문회에 불출석한 김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노상원씨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 출석하고, 심우정 검찰총장은 이진동 대검 차장이 대신 출석했기 때문에 동행명령장을 발부하지 않았다고 안규백 국조특위 위원장은 밝혔다.

이날 최 권한대행은 비상계엄 후 국회를 대체할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준비하라는 내용이 담긴 쪽지를 받은 것과 관련해 야당의 공세도 받았다. 그는 비상계엄 선포 당일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 편성할 것’ ‘국회 관련 보조금·지원금 차단’ 등의 내용이 담긴 쪽지를 윤 대통령 측으로부터 전달 받았다.

이에 대해 최 권한대행은 “누군가가 접힌 쪽지 형태로 자료를 줬는데 계엄이라는 초현실적 상황에서 경황이 없었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헌법재판소에 출석해 “관련 쪽지를 최 권한대행에게 준 적 없다”고 부인한 바 있다. 이후 23일 김 전 국방장관이 해당 쪽지는 자신이 작성했다고 헌재에서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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